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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자 4% 더 얹어주는 '청년희망적금' 2월21일 출시

총급여 3600만원 이하 만 19~34세 청년 대상…월 50만원 한도
2월9일~18일 '미리보기' 서비스 통해 가입 가능 여부 확인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2022-01-26 12:00 송고 | 2022-01-26 16:05 최종수정
금융위원회 모습.© News1 송원영 기자
금융위원회 모습.© News1 송원영 기자

정부가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위해 납입액의 4%까지 저축 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청년희망적금' 상품이 2월 21일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청년희망적금' 상품을 2월21일부터 11개 시중은행에서 정식 출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층의 안정적인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도입된 적금 상품으로, 저축장려금과 이자소득 비과세가 지원된다.

총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2년이다.

1년 만기를 채울 경우 납입액의 2%, 2년 만기 시에는 4% 수준의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나 농어촌특별세도 면제된다.

금융위는 청년희망적금 정식 출시에 앞서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2월9일부터 18일까지 제공한다. 11개 시중은행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상품이 출시되면 추가 확인 절차 없이 바로 가입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jhk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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