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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수' 결정은 휴학 가능 확인부터…대학생활 병행 고려해야

일부 대학 입학 후 1년간 휴학 불허하기도
'학고 반수'는 신중히…성적 만회 어려워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2022-01-26 06:15 송고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진 지난해 11월18일 울산 한 고교에서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시험장을 나서고 있다. /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진 지난해 11월18일 울산 한 고교에서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시험장을 나서고 있다. /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수험생 중에서 대학 입학 이후 '반수'에 도전하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대학생활과 입시 병행이 필요해 세밀하게 계획을 짜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26일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에 따르면, 반수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입학한 대학에서 휴학이 가능한지 여부다.

대다수 대학이 1학년 1학기에는 휴학을 허용하지 않으며 2학기부터는 대학에 따라 휴학 제도가 다르게 운영된다.

대표적으로 홍익대는 학칙에 아예 '신입생은 입학 후 1년간 휴학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덕성여대·서울시립대·성신여대·세종대·숙명여대·숭실대 등도 입학 후 1년간 휴학이 불가능한 대학들이다.
휴학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학교생활과 수험생활을 병행할 수밖에 없어서 반수를 고려한다면 대학에 1학년 2학기 휴학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홍익대처럼 휴학이 불가능한 대학에서는 '학고 반수'를 선택하는 학생도 없지 않다.

학사경고를 감수하고 대입을 준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반수에 성공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원래 대학에 계속 다녀야 하는 일이 생긴다면 대학 성적을 만회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어진다.

학사경고 반수는 대입 재도전에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선택하는 것이 추천되는 이유다.

일부 수험생은 대입에 집중하기 위해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경우도 종종 있다.

하지만 대학생활을 갓 시작한 신입생이 혼자서 학교를 다닌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오히려 고립됐다는 느낌이 더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

오히려 마음에 맞는 친구 2~3명을 사귄다면 시험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자퇴하지 않고서 정시 지원을 할 경우 이중등록에 해당하지 않는지 걱정하는 수험생도 적지 않다.

이중등록은 그해 입시에서 합격한 대학을 2개 이상 등록했을 때 생기는 문제로 현재 다니고 있는 대학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만 반수생은 이전에 다니던 학교를 자퇴하지 않고 반수로 합격한 대학에 입학할 경우 이중학적에 해당돼 학칙에 따라 제적 사유가 될 수 있다.

반수생들은 대입 추가합격 시기 이후인 2월 말일까지 기존에 다니던 학교에서 자퇴 처리를 해야 한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1년간 휴학이 불가능한 대학은 대학생활과 수험생활을 병행해야 해서 조금 더 세밀한 반수 계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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