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2차 접종 90일 이내만 격리 면제, 방역패스와 달라…항원검사도 방역패스(종합)

"방역패스는 일상 조치"…밀접접촉, 마스크 없이 2m내 15분 대화
항원검사 후 음성확인서·소견서로 방역패스…자가검사는 제외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음상준 기자, 성재준 바이오전문기자, 김규빈 기자, 강승지 기자 | 2022-01-25 16:02 송고 | 2022-01-25 17:22 최종수정
24일 오후 서울시 중구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한 시민이 검사를 받고 있다. 2022.1.2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24일 오후 서울시 중구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한 시민이 검사를 받고 있다. 2022.1.2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자에 대한 격리 지침이 26일부터 변경된다. 접종완료자라면 밀접접촉자여도 자가격리 없이 수동감시만 실시된다.

격리 기준에서 적용되는 접종완료자는 2차 접종 후 14일에서 90일이내인 자 또는 3차 접종 완료자다.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이 2차 접종 후 180일까지 적용되는 것과는 기간의 차이가 있다.

방역당국은 또한 오미크론 대응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4개 지역(광주·전남·안성·평택)에서의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을 받게 되면 방역패스로 적용된다고 25일 밝혔다.

◇"방역패스 일상생활 관련 조치…자가격리 기준은 노출력 높은 상황 고려"

박영준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온라인 백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진자·밀접접촉자 관리 기준 수정 사항을 설명했다.

전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는 예방접종완료자 기준이 △3차 접종 후 14일 경과 △2차 접종 후 90일 이하자였는데, 이를 △3차 접종자 △2차 접종 후 14일부터 90일 이내로 수정했다.

박 팀장은 "어제 관련 질문에서 명확히 설명을 못 드렸다. 3차 접종은 14일(항체형성 기간)이 경과하면 예방효과가 높은 건 맞지만 효과 차이가 미미하고 현장의 어려움이 있어 바로 적용하는 것으로 확정해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방접종 완료자가 확진되면 7일 격리 후 해제되고, 밀접접촉자인 경우는 자가격리 없이 수동감시를 실시한다. 미접종자 및 그외 접종자는 확진 시 10일간 격리, 밀접접촉자면 7일간 격리를 하게 된다.

방대본은 격리 기준에 적용되는 접종 완료자와 방역패스에 적용되는 접종완료자의 기간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박 팀장은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2차접종 후 14일~180일, 자가격리 면제 기준은 2차접종 후 14~90일로 서로 다르다"며 "방역패스는 일상생활을 하며 다중이용시설 출입 관련 조치고, 자가격리 면제 기준은 안전한 밀접접촉자 관리를 위해 변경했다. 노출력 높은 상황에서 2차접종 후 3개월이 지나면 접종 효과가 떨어진다"고 말했다.

한편 밀접접촉 기준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호구(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2m 이내 거리에서 15분 정도를 머물거나 대화 수준의 접촉력이 있는 경우"라고 부연했다.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4개 지역 항원검사 후 방역패스…사용은 전국에서


26일부터 광주·전남·평택·안성 등의 4개 지역에서는 진단검사 방식이 오미크론 대응체계로 전환된다. PCR검사는 고위험군이 우선적으로 받게 되고 일반 검사자는 신속항원검사를 먼저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신속항원검사로 음성을 받게 되면 이에 대해서도 방역패스를 인정하게 된다.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실시한 자가검사는 검사소에서 즉시 보건소용 음성확인서를 받게 된다. 호흡기 전담클리닉에서 실시하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음성이 나오게 되면 '소견서'를 발급 받게 된다. 소견서에는 의료기관명, 의사면허, 검사일시(결과통보일), 음성결과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가정에서 관리자의 감독 없이 신속항원검사(개인용) 후 결과가 음성인 경우에는 방역패스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는 검사를 받은 기관에서 종이 음성확인서로만 발급이 가능하고, 검사 시점으로부터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유요하다.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은 문자 또는 전자증명서로 발급되지 않는다.

신속항원검사는 4개 지역에서 시범 적용되지만, 방역패스 음성 적용은 전국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김유미 중앙방역대책본부 일상방역관리팀장은 "검사는 4개 지역에서만 받지만 방역패스는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사용이 가능하다"며 시설관리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평택, 안성, 광주, 전남 등 오미크론 점유율이 높은 4개 지역에 오미크론 대응단계 시작 하루 전인 25일 오후 경기도 안성시보건소에서 보건소 관계자들이 신속항원검사 안내 문구를 부착하고 있다. 2022.1.25/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평택, 안성, 광주, 전남 등 오미크론 점유율이 높은 4개 지역에 오미크론 대응단계 시작 하루 전인 25일 오후 경기도 안성시보건소에서 보건소 관계자들이 신속항원검사 안내 문구를 부착하고 있다. 2022.1.25/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hjin@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