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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벗은 사진 봤어"…女지인 사진, 음란물 합성한 대기업 사원

SNS 사진 모아 허위영상물 제작…"구분 어려울 정도 정교"
피의자 "유포 아닌 자기 위로 목적" 주장…"엄중 처벌 받길"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2022-01-25 15:04 송고 | 2022-01-25 15:05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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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기업 사원이 여성 지인들 사진을 음란 영상물에 합성, 소장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사원은 "유포가 아닌 자기 위로 목적으로 만들었다"고 진술했다.

20대 직장인 여성 A씨는 지난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과거 영화관 아르바이트를 함께한 국립대생 B씨가 여성 지인들의 합성 사진을 제작했다고 폭로하는 글을 올렸다.

A씨는 B씨에 대해 "사교성이 좋아 주변 사람들로부터 평판도 좋았다. 동료와 함께 잘 지내며 나와도 6년째 연락하고 지낼 정도로 친한 사이였다"고 운을 뗐다.

그러나 얼마 전 A씨는 같은 영화관 알바생으로부터 "B씨의 태블릿PC에 네 사진을 포함한 동료의 얼굴과 신체 등이 합성된 사진이 있다"고 전해 들었다. A씨와 알바생들 외에도 B씨와 같은 대학교 학생들, 지인으로 추정되는 이들의 사진도 많았다고.

A씨는 "현재 B씨의 태블릿PC에서 발견된 사진은 200장 가까이 된다. 허위영상물 제작 혐의로 고소했고 그의 휴대전화와 클라우드, PC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발견된 합성 사진의 예시를 나열하며 "합성된 사진인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정교했다. 변호사도 보고 놀랐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지인들이 SNS에 올린 사진을 갈무리해 합성하는 데 이용했다. 심지어 피해자가 SNS에서 삭제한 지 3년이 지난 사진도 있었다. B씨가 제작한 허위영상물은 △중요 부위를 잡거나 드러낸 모습 △얼굴에 체액이 묻은 모습 △끈 나시 입은 여성 사진에 얼굴 합성하기 등이었다.

A씨는 "이렇게 B씨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주변 지인들의 사진을 꾸준히 갈무리해 어딘가에 보관하고 있었다"며 "제3자에게 이 사실을 들키게 됐고, 사건을 신고한 지 16일이 지나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포렌식을 해도 카카오톡 복구 가능 기간은 일주일이라고 한다. 압수수색하고 포렌식 맡기기까지의 시간은 행각을 들킨 피의자가 증거를 없애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범죄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불면증과 더불어 일상생활이 불가할 정도로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큰 상태다. 하지만 B씨는 해당 사실을 모르는 지인들과 연락하며, 최근 대기업 취업의 즐거움을 누리고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고 분개했다.

또 A씨는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에 관한 처벌을 언급하면서 "피해자가 직접 유포물을 증거로 제시하는 게 아닌 이상 반포 목적을 입증하는 것은 어렵다"고 했다.

그는 "B씨는 경찰 진술에서 유포 목적이 아니라 단지 '본인 위로' 목적으로 만들었다고 진술했다"면서 "난 그가 단순히 본인 위로 목적으로 그렇게 정교한 합성물을 만들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끝으로 A씨는 "피해 사실만으로도 정신적 충격이 큰 데, 피해자가 유포하려 했다는 증거까지 찾아내야 하는 현실이 답답하다"며 "허위영상물을 소지, 시청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이 마련돼 B씨가 엄중한 처벌을 받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특정 영상에 합성한 '딥페이크' 편집물이 활개치면서 디지털 성범죄의 주요 사례가 되고 있다. 이에 2020년 3월부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딥페이크와 같은 영상물을 만들거나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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