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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반복되는데…경기도 신축공사장 4곳 중 1곳 '안전불감증'

도 소방재난본부 193곳 일제단속…45곳(23%) 적발

(수원=뉴스1) 김평석 기자 | 2022-01-23 08:51 송고
위험물질을 무허가로 저장하다 적발된 한 사업장.(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 News1  
위험물질을 무허가로 저장하다 적발된 한 사업장.(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 News1  

대형 화재로 소방관이 순직하는 등 참사가 반복되고 있지만 경기도내 신축공사장 4곳 중 1곳 꼴로 무허가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용접작업 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 관련 법규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경기지역 신축공사장 193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량한 45곳(23%)을 적발하고 입건(2건), 과태료 처분(29건), 조치명령(28건) 등 총 60건을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신축공사장은 바닥방수용 에폭시 시너(제4류 1석유류)를 지정수량(200L)보다 3.2배 초과 저장해 취급하다 적발돼 입건됐다.

B공사장은 용접 작업장에 비상경보장치 등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C공사장은 공사장 모든 층에 간이 소화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 밖에 용접작업 시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지 않은 공사장도 있었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소방시설법은 임시소방시설을 설치‧유지‧관리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193개조 506명을 동원해 진행한 이번 단속에서 △간이소화장치‧피난안내선 등 임시소방시설 설치와 유지‧관리 △피난통로 상 장애유발 행위 △무허가 위험물 취급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최병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대형공사장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공사장 256곳에 대해 상시단속을 할 계획”이라며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안전 불법행위는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공사 책임자 등은 안전관리에 더욱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해 6월 발생한 이천 마장면 쿠팡덕평물류센터 화재로 김동식 구조대장이 순직하고 이달 5일 발생한 평택시 팸스 물류센터 신축 현장 화재로 소방관 3명이 순직하는 등 참사가 반복되고 있다.


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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