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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업체 아이디 도용…2천만원 빼돌린 20대 실형

초기 비밀번호 '휴대전화 뒷자리·1234·1111' 설정 악용

(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2022-01-23 05:00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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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 프로그램의 허점을 이용해 수수료와 적립금 2000만원을 빼돌린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박상수)은 컴퓨터 등 사용사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일부터 10월18일까지 배달대행업체 관계자들의 계정에 접속, 10회에 걸쳐 1997만5000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각종 구인 사이트에 게시된 배달기사 모집공고를 통해 업체 관계자들의 아이디와 휴대전화 번호를 파악했다.

이후 배달대행 관계자들의 아이디를 프로그램에 입력하고 비밀번호는 초기 휴대전화 뒷번호이거나 '1234' 또는 '0000'으로 설정돼 있다는 점을 악용, 자신의 계좌로 수수료와 적립금을 빼돌렸다.
A씨는 과거 배달대행 업체에서 배달기사로 근무했던 경험을 통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선처를 바랐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면서도 "피고인이 재산상 입한 피해 횟수와 규모가 적지 않으며, 피해도 회복되지도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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