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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서 수액 주사 맞던 1개월 영아 사망…경찰 수사 착수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2022-01-22 11:30 송고 | 2022-01-22 11:41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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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채혈 후 수액 주사를 맞던 영아가 숨져 경찰이 수사 중이다.
22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12월 23일 인천시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채혈 후 수액 주사를 맞던 A군(생후 1개월)이 심정지로 사망했다.  

A군의 부모는 의료진이 수액 주사를 놓고 갑자기 아들이 숨졌다며 이 병원 간호사 B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시신 부검 결과 사인은 미상으로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채혈이나 수액을 주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질의하고, 인과관계를 따져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병원 관계자는 "아이가 38도가 넘는 고열로 응급실에 도착했고, 채혈 후 수액 주사를 하던 중 갑자기 숨졌다"며 "간호사 처치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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