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오세훈 시장도 처벌 대상…"중대재해 예방에 총력 다하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공무원 증원·조직 개편 대비
오세훈 직접 회의 주재해 최종 점검…만반의 준비중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2022-01-22 06:00 송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준비사항 점검회의에 참석했다(서울시 제공).©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준비사항 점검회의에 참석했다(서울시 제공).©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직접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공무원 증원, 내부 조직 개편 등 만반의 준비를 펼치고 있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은 전날 직접 회의를 주재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준비사항을 최종 점검했다.

오 시장은 전날 회의에서 △지하차도 안전관리 실태점검 △하천 침수대비 △국지성집중호우 관리 △도로 건축물, 교통시설 사고 및 조치 등과 관련해 보고받았다. 각 조직에서 그간 준비한 사항을 발표하고, 민간 전문가들이 이를 평가하는 식으로 회의가 이뤄졌다.

서울시는 앞서 세 차례 회의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한 전반적인 준비사항을 논의하며 기본 틀을 점검하고, '중대시민재해 및 중대산업재해 분야별 매뉴얼'을 정부보다도 먼저 제작하는 등 중대재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였다.

25개 자치구를 포함한 투자·출연기관장이 참석해 과거 10년간 서울시 주요 사고사례를 분석하고,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변경되는 위탁·계약기준·홍보 등 개별사례를 분석해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을 높였다.

이에 서울시는 방재, 노동, 소방, 토목, 건축, 안전, 법률 등 각계 분야별로 전문가가 모인 '서울안전자문회의'를 발족한다. '안전보건체계 통합시스템'도 구축해 중대재해 현황을 관계자가 한눈에 살펴보고, 문제 이력이 있는 도급·용역·위탁 업체를 사전에 걸러낸다.

서울시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조직개편, 인원확충, 예산확보에도 나섰다.

서울시는 최근 공무원 정원을 1만9027명에서 1만9093명으로 66명 증원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증원하는 66명 중 20명은 오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인력이다. 서울시는 5급 이하 직원 20명을 늘릴 방침이다. 본청의 경우 안전총괄실 5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2명, 소방재난본부 2명이 늘어나며 사업소의 경우 도시기반시설본부 3명, 서북병원 8명 등이 증원된다.

총괄기관인 중대시민재해예방팀(6명)을 신설하고 중대산업재해예방팀(7명)을 개편하기로 했다. 실무기관에서는 안전·보건관리자 전담인력을 배치했다.

시는 올해 총 예산안의 9.35%인 3조9422억원(915건)을 재난안전예산으로 편성하기도 했다.

이처럼 서울시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적극 대응하는 것은 오 시장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 처벌 대상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공기업의 장도 포함된다.

지난 2017년 서울역 고가 보행길 '서울로7017'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의 극단적인 선택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안전 조치가 적절했는지, 똑같은 사고가 반복됐는지 등에 따라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할 수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불합리한 사례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중대재해 중 중대시민재해는 광범위하고 사례나 법안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다.

한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서울에 있는 터널, 교량, 지하철 등 공공시설에서 사고가 나면 모두 서울시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를 경찰에 일일이 입증하는 게 쉬울 일은 아니"라고 말했다.

또 다른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처럼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기관의 경우 책임질 일이 잦기 때문에 기관장으로 오는 것을 기피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jinny1@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