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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형제 친할머니 살해'…대구시민단체 "조손가정 지원책 마련" 촉구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2022-01-20 15:40 송고
지난해 8월 30일 새벽 0시 10분쯤 대구 서구 비산동의 한 주택에서 할머니의 잔소리가 심하다는 이유로 10대 고등학생 형제가 70대 친할머니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날 오후 출입 통제된 주택 앞을 주민들이 지나고 있다. 2021.8.30/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지난해 8월 30일 새벽 0시 10분쯤 대구 서구 비산동의 한 주택에서 할머니의 잔소리가 심하다는 이유로 10대 고등학생 형제가 70대 친할머니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날 오후 출입 통제된 주택 앞을 주민들이 지나고 있다. 2021.8.30/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20일 "행정당국은 10대 형제가 친할머니를 살해했던 사건을 계기로 총체적인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 사건 이후 행정당국은 대응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무책임했다"며 "대구시 담당부서조차 부존재한 사실이 최근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 조손가정은 청소년, 노인, 장애인이 다 포함된 가구였다. 주거빈곤, 의료빈곤에 심리적 불안을 겪는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위기가구에 대해 복지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인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나"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일)은 친할머니를 살해하고 할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존속살해·존속살해미수)를 받는 A군(18)에게 장기 12년 단기 7년, 형의 범행을 도운 혐의(존속살해방조)를 받는 동생 B군(16)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심리분석 결과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소년으로서 교화 및 개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해 이같이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8월30일 0시10분쯤 대구 서구 비산동의 한 주택에서 친할머니(77)가 잔소리를 하는 것에 화가 나 흉기를 60여차례 휘둘러 숨지게 하고 이를 목격한 할아버지도 살해하려고 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다.

B군은 직접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았으나 형이 범행할 때 할머니의 비명이 밖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창문을 닫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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