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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주 사표 반려' 野 비판에 靑 "선관위 장악 꼼수? 동의 못해"

24일 상임위원 임기 만료 후 비상임 위원직 유지하기로
3년 임기 후 위원직 사퇴 관례 있지만 대선 등 업무공백 고려한듯

(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 | 2022-01-19 15:30 송고 | 2022-01-19 15:43 최종수정
임명 당시 '친여 성향' 논란을 빚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12일 오후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열린 '2022 주요업무계획 회의'에서 퇴임을 앞두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1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임명 당시 '친여 성향' 논란을 빚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12일 오후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열린 '2022 주요업무계획 회의'에서 퇴임을 앞두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1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지난 대선 문재인 캠프 특보 출신의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임기 만료 이후 비상임 선관위원으로 직을 유지하기로 한 것과 관련, 19일 국민의힘이 "선관위를 장악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한 가운데 청와대는 동의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중앙선관위원은 총 9명으로 상임위원 1명, 비상임 일반위원 8명으로 구성된다. 그중 3명의 몫은 대통령이 추천하고 대법원장과 국회(여·야·여야 합의)가 각각 3명씩 추천하는 방식이다.

조 위원은 지난 2018년 문 대통령 몫으로 추천돼 호선을 통해 상임위원에 올라 오는 24일 임기가 만료된다. 이런 가운데 최근 조 위원은 문 대통령에게 상임위원 임기 만료에 따라 선관위원직에서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문 대통령은 이를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조 위원은 비상임위원으로 전환해 선관위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다만 이는 상임위원 임기를 마친 뒤 연이어 비상임 위원으로 전환하지 않고 사퇴했던 역대 상임위원들의 관례와는 다른 것으로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선관위를 장악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와 관련해 "3년 임기를 마쳤는데도 사표가 반려돼 비상임 성앙선관위원으로 3년간 직을 유지한다는 것은 유사 이래 한 번도 없던 폭거"라며 "조해주는 문재인 캠프 특보 출신으로 선관위를 '문관위'로 만든 장본인"이라고 비판했다.
이같은 지적에 청와대는 동의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기존 관례를 따르지 않은 것은 맞지만 시행규칙상 비상임위원으로 직을 유지하는 게 문제될 게 없다는 설명이다.

실제 선관위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르면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헌법 제114조에 따라 비상임 일반 위원의 임기는 6년이다.

조 위원이 원할 경우 지난 3년간의 상임위원 임기에 이어 일반 위원으로 최대 6년은 재직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상임위원이 임기 만료 후 비상임 위원이 되는 것에는 제한이 없다.

더욱이 대선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새로운 선관위원을 추천하면 청문회 등 임명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임명되더라도 업무 파악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이유에서 조 위원의 선관위원직 유지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 위원을 다시 상임위원으로 임명하는 게 아니라 임기가 끝났으니 대통령 몫으로 추천한 나머지 2명의 선관위원 중에서 호선에 따라 상임위원이 선출될 것"이라며 법적 규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awar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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