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7월부터 아파 쉬어도 수당받는다…"하루에 4만3960원 지급"

복지부 1단계 상병수당 사업 실시…최저임금 60%
질병·부상에 일하지 못했거나 입원·진료기간에 책정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2022-01-18 12:00 송고 | 2022-01-18 14:02 최종수정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정부 제공)© 뉴스1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정부 제공)© 뉴스1

정부는 아파서 쉬어도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1단계 사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공모 절차를 19일부터 시작한다. 복지부는 2025년 상병수당 본제도 도입을 목표로 3년간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이 발생해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해당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면서 본인 근로로 소득을 얻는 취업자는 요건 충족 시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1단계 시범사업에서는 질병 보장범위, 2단계에서는 보장 수준 및 방법에 따른 정책 효과를 분석하고, 3단계는 본 사업 모형을 동일하게 적용해 제도를 점검한다. 1단계 사업은 2023년 7월까지 1년간 6개 시·군·구에 3개 모형으로 적용한다.

◇질병·부상으로 일하지 않거나 입원·외래진료일 수만큼 '4만3960원'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상병 범위 및 요건은 3개 사업모형에 따라 달리 적용한다. 근로활동 불가 모형과 의료이용일수 모형으로 구분한다.

첫 번째 모형은 '근로활동 불가 모형'으로 근로자가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하지 않으면 대상자로 인정한다.

첫 번째 모형 대기 기간은 7일이다. 상병으로 8일 넘게 근로가 어려울 때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1년 이내 최대 90일 지급 보장된다. 상병수당 제도의 대기 기간이란 상병으로 근로가 어려운 경우 대기 기간의 다음 날부터 상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골절상을 입은 택배기사는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일을 못하는 기간에는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모형 역시 '근로활동 불가 모형'인데 대기 기간은 14일로, 1년 이내 최대 120일 급여 지급이 보장된다. 15일 이상 근로가 어려울 때 지급한다. 복지부는 "대기 기간을 달리 설정한 것은 대기 기간 대상자 규모와 정책 효과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세 번째 모형은 '의료이용일수 모형'으로 근로자가 입원한 경우대상자로 인정하되, 대기 기간은 3일로 짧게 적용된다. 이 모형에서 상병수당은 해당 입원 및 관련된 외래 진료일수에 대해 지급하며 보장 기간은 1년 이내 최대 90일이다.

예를 들면 대상포진에 걸린 직장인이 대상포진으로 3일 이상 병원에 입원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만큼 상병수당 지급한다.

변성미 복지부 상병수당TF팀장은 코로나19 유증상·확진 시 상병수당 활용 가능한지에 대해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는 감염병관리법에 따라 유급휴가나 생활지원비를 받도록 돼 있다. 상병수당 역시 대기 기간 등 수급 요건이 충족할 경우 지원 가능하다"고 말했다.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는 급여 지급 기간에 하루에 2022년 최저임금의 60%인 4만3960원을 지급한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모형으로는 근로활동 불가기간 전체에서 대기 기간을 뺀 일수만큼, 세 번째 모형은 의료이용일수에서 대기 기간을 뺀 일수에 지급한다.

변 팀장은 "대기 기간이 없다면 하루만 쉬어도 지급된다. 일을 할 수 없을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증질환에도 지급해야 한다"며 "국가별로 제도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대기 기간을 둔다. 또한 각 국가들은 소득의 60~66.7%로 지급한다"고 말했다.

이어 "1단계 사업은 질병의 보장범위에 따른 정책 효과 분석이 주 목적이므로 다른 변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괄 4만3906원을 지급하도록 제도를 설계했다"며 "2단계 사업부터는 정률 급여 지급 방식을 일부 운영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부연했다.

상병수당 신청·지급 절차 (사진제공=보건복지부)© 뉴스1
상병수당 신청·지급 절차 (사진제공=보건복지부)© 뉴스1

◇부정수급 여부도 점검…확인 시 급여지급 중지, 향후 수급제한

상병 발생 시 근로자는 의료기관에서 상병수당 진단서를 발급받고, 신청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웹 사이트) 또는 관할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공단은 수급요건을 확인하고 근로활동불가기간이나 의료이용일수가 적정한지 심사해 급여지급을 확정·통보한다.

공단은 소득상실 및 근로 여부 등을 확인하며 필요시 부정수급 여부를 점검한다.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급여 지급 중지, 환수, 향후 수급 제한 조치를 내린다. 수급기간이 종료된 수급자는 근로에 복귀하거나, 합병증 발병 등 부득이한 경우 수급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공개경쟁으로 선정한다. 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 사업추진 여건, 추진 기반,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사업 추진 의지 등을 평가해 3월 말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균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상병수당 제도는 감염병 확산 방지뿐 아니라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질병으로 인한 소득의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해 중요한 제도"라며 "우리나라 사회보장체계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의 여건에 적합한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이해관계자들과 활발한 사회적 논의를 함께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ksj@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