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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학년? 상관없다"…무인모텔 데려가 성폭행한 20대 스키강사

"서로 동의한 성매매…초등생인 줄 몰랐다" 주장
檢 "긴급한 사안 아냐, 혐의도 불분명"…풀려났다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2022-01-18 09:56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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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에서 스키강사로 일하는 20대 남성이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뒤 긴급체포 됐으나 혐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풀려났다.
지난 17일 MBC 보도에 따르면, 스키강사 박모씨(25)는 지난해 12월 25일 초등학교 6학년인 A양을 무인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박씨는 스키대여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남학생들에게 '여자를 소개해 달라'고 했고, 휴대전화 사진을 본 뒤 A양을 지목했다. 이에 해당 남학생들이 "A양은 초등학생"이라며 만류했지만, 박씨는 "상관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씨는 A양이 알고 지내던 중학생 오빠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파티를 하러 데리러 오겠다"고 했다. 그는 차를 끌고 A양의 집 앞으로 갔고, A양은 "친구 집에 간다"면서 나왔다.

당시 차량에는 동네 중고생 오빠 2명도 함께 있었으나, 이들은 A양과 가지 않고 잠시 뒤 내렸다. 박씨는 편의점에 들러 맥주와 담배를 산 뒤 A양을 데리고 무인모텔로 향했다.
A양의 어머니는 당시 상황에 대해 "아는 오빠들이 내릴 때부터 얘기 두려워서 '같이 내릴래요' (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질 때까지 생각도 못 하고, 뭐가 뭔지도 몰랐다더라"라고 전했다.

모텔에 들어간 박씨는 A양에게 맥주를 마시라고 권하면서 "조건만남을 하지 않겠냐"고 물었다고 한다. A양이 "싫다. 집에 보내달라"고 애원했으나, 박씨는 "반항하면 때린다"며 A양을 협박하고 폭력을 행사했다.

또 박씨는 A양의 휴대전화를 뺏어서 자신의 엉덩이 밑에 두고, 5분 동안 목을 조른 뒤 휴대전화는 침대 밖으로 던졌다. 이후에도 박씨는 성폭행과 성추행이 이어졌고, 오전 2시가 다 돼서야 A양을 택시에 태워 집에 보냈다.

A양을 태웠던 택시기사는 "(보기에) 한 10살 차이는 안 나겠나. 동생이나 친척이나 뭐…. (남성이) 요금 나오면 그 돈만큼은 계좌로 보내주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튿날, A양이 친한 언니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박씨를 긴급 체포했으나 "긴급한 사안이 아니고, 혐의도 불분명하다"는 검찰의 결정에 따라 그를 풀어줬다.

박씨는 조사에서 "서로 동의한 성매매고, 초등학생인지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히 스키강사로 근무하고 있는 박씨는 "변호사 통해 연락하라"는 말만 남겼다.

A양의 부모는 딸이 사건 이후 이틀 넘게 하혈하는 등 신체적 피해를 입었으며, 좁은 동네에서 박씨를 마주칠까 봐 집 밖에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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