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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재구성]"아빠랑 더 놀고 싶어요"…자신 목 조른 아빠 선처 구한 5살 딸

부부싸움 중 격분해 학대한 혐의 아빠 징역형 집행유예

(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2022-01-21 06:00 송고 | 2022-08-17 15:53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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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딸을 죽여버릴거야.”

강원 인제에 거주하는 A씨(44)는 2020년 12월26일 부부싸움을 하다 아내 B씨에게 이같이 소리쳤다.

당시 카드 사용 문제로 두 사람의 말다툼이 시작됐고, 점점 감정이 격해졌다.

A씨는 B씨에게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협박했지만 B씨는 이에 대응하지 않았다.

좀처럼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A씨는 5살 친딸인 C양이 있는 1층 안방으로 향했다.

A씨는 1층 안방에 들어가 양손으로 C양의 목이 빨갛게 될 정도로 잡아 졸랐다.

뒤따라와 이 모습을 본 B씨가 말리자 A씨는 아내 B씨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 몸을 수차례 폭행했다.

A씨의 폭행은 친딸인 C양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뤄졌다.

춘천지법 전경© 뉴스1 DB
춘천지법 전경© 뉴스1 DB

결국 A씨는 친딸의 목을 조르고, 딸이 친어머니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하는 등 신체적‧정신적인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 선 A씨와 그의 변호인은 친딸의 목을 조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진술이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당시의 정황과도 부합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진술 등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C양은 제대로 숨을 못 쉬고 목이 빨갛게 될 정도로 세게 조른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동복지법위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유는 5살 딸의 탄원과 아내의 처벌의사 철회 때문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C양은 “아빠를 처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야 아빠하고 같이 놀잖아”라고 말하면서 밝게 웃는 영상을 제출했다.

또 B씨의 처벌의사 철회로 A씨의 폭행 혐의는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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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딸의 목을 조르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딸의 목전에서 친모를 폭행해 정신적 충격을 입히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사건 이후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해 온 점, 딸과 아내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A씨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같은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지난달 항소장을 제출해 항소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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