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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티, 업무상 횡령 무죄 판결…"가수 꿈은 포기" [공식]

(서울=뉴스1) 황미현 기자 | 2022-01-17 15:53 송고
민티© 뉴스1
민티© 뉴스1
가수 민티(본명 유소리나)가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17일 민티 측에 따르면 민티는 지난 2020년 7월 프로듀싱을 맡았던 보이그룹 어바우츄의 무대 의상을 횡령한 혐의로 당시 소속사였던 코로나엑스엔터테인먼트로부터 서울 강남경철서에 형사고소 당했다. 이후 18개월이 넘는 법정공방 끝에 법원은 "유소리나의 업무상 횡령에 관한 고소사건은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로 판결한다"라고 결론 내렸다.

민티 측은 "현재는 가수의 꿈을 포기하고, 유튜버 섭외 플랫폼 유하(YOUHA)의 CBO(최고비즈니스책임자)로서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민티(유소리나)는 2018년 첫 번째 싱글 '유 두'(You Do)로 데뷔한 후 '립 버블' '캔디 클라우디' '트리거 시너지' 등의 곡을 발표했다.


hm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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