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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측 "'누나, 나 거기 가면 얼마 줄거야'… 이게 취재냐, 사적 대화지"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2022-01-17 08:43 송고 | 2022-01-17 10:08 최종수정
MBC '스트레이트'가 지난 16일 방송한 이명수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기자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지난해 10월 18일 전화통화 녹취록.  (MBC TV 갈무리) © 뉴스1
MBC '스트레이트'가 지난 16일 방송한 이명수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기자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지난해 10월 18일 전화통화 녹취록.  (MBC TV 갈무리) © 뉴스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측은 MBC의 '김건희씨 녹취록' 방송과 관련해 "취재가 아닌 사적 대화였음이 분명했다"며 사적 영역을 공중파에서 방송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주장했다.

윤희석 선대본 상임공보특보는 1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첫 대화는 기자라고 밝혔지만 (그 뒤 통화에선) 누나 동생이라고 했다"며 "이게 사적 대화가 아니면 뭐냐고"라고 따졌다.

특히 "누나 동생하면서 '누나 나 거기 가면 얼마 줄 거야' 이런 얘기를 한다"며 "이건 일반적인 기자와 취재원과의 관계가 아니다"라며 사적 대화였다고 강조했다.  
윤 특보는 "세상에 친누나가 아닐지라도 친한 누나와의 사적 대화를 전 국민에게 들려주려는 동생도 있는가"라며 "이건 누가 봐도 나중에 꼬투리 잡아서 제3자에게 공개하겠다 이런 의도를 갖고 접근한 걸로 볼 수 없다"고 흥분했다.

진행자가 "캠프에 오면 1억을 주겠다, 코바나컨텐츠 강의 뒤 105만원 준 것을 어떻게 봐야 하냐"고 묻자 윤 특보는 "기자가 유능하니 우리 남편 선거를 도와 달라 이게 대체적인 뜻이었다"며 "배우자로서 할 수 있는 활동영역에 속한다"고 했다.

그러자 진행자가 "공직선거법 97조엔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은 기자에게 금품 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 표시 또는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고 돼 있다"고 하자 윤 특보는 "그 장소가 코바나컨텐츠, 회사 구성원(을 상대로 한 강의였다)"며 "회사 구성원을 동원해서 선거운동을 했는지 여부, 이분이 진짜 기자인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다"라는 선에서 말을 아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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