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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건희 7시간 육성 보도에 "입장 없다" 신중…"소문난 잔치" 실망도

'본방사수' 독려했지만 당 공식입장 안내고 의원 대부분은 '조용'
"결국 김건희 쉴드만 쳐""스트레이트는 그만"…최강욱 "선거법" 거론하며 金 겨냥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2022-01-16 22:57 송고
16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록'을 다룬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를 시청하고 있다. 2022.1.1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16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록'을 다룬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를 시청하고 있다. 2022.1.1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MBC가 16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아내 김건희씨의 통화 녹음 파일을 방송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공식입장을 내지 않았다. '본방사수'를 독려했던 의원들도 기대와는 다른 방송 내용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이날 방송 전인 오후 7시38분 "오늘 MBC 스트레이트 방송 이후 공보단은 입장을 내지 않는다"고 공지했다.

이재명 후보도 이날 오후 강원도 속초시의 한 교회에서 예배를 마친 후 '김씨와 관련한 녹취록이 방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 발언한 바 있다.

후보와 선대위가 침묵을 지킨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도 방송 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일부 의원이 방송 전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본방사수'를 독려한 것과는 다른 분위기다. 앞서 안민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민은 공적 지위가 된 김씨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고 말했고, 정청래 의원은 '오늘밤 8시 20분부터 MBC 본방대기!'라고 적었다.
다만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선거법에 이런 조항이"라며 공직선거법 제97조를 소개했다. 김씨가 제보자인 서울의소리 이모 기자에게 캠프 합류를 제안하며 구체적인 액수도 거론했다는 방송 내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 97조 1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친여 성향의 인사들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류근 시인은 SNS를 통해 "소문난 잔치 불러놓고 결국 김건희 쉴드(방어)만 치게 했다. 누이도 매부도 면피에 성공했다"며 "엠XX이 엠XX했네"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선대위에 합류한 정철 카피라이터도 SNS에 "이쯤이면 한 점, 한 획 편집 없이 7시간(통화 내용을) 다 까지 않을 수 없겠다"고 적었다. 그는 '스트레이트는 그만'이라는 해시태그를 달았다.

황교익 맛 칼럼니스트는 "방송 내용에 실망했다는 분이 많다. 핵폭탄 같은 폭로성 발언이 등장할 것이라고 기대를 한 탓"이라며 "아무리 친해도 기자에게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폭탄을 주지는 않는다"고 분석했다.

이어 "김씨가 기자에게 진실을 밝히고 속마음을 털어놓았을 것으로 생각하나. 너무 순진하다"며 "기자에게 돈 집어주고 자리 약속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이 언론계에 흘러 들어가게 하려고 애를 쓰는 김씨를 보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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