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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커피 한잔에 10만원 '척'…수표 펑펑 쓴 30대의 반전

컬러복사기로 수백장 위조… 전국 돌며 쓰다가 덜미
징역 2년6개월에 사용액보다 많은 500만원 벌금형

(서울=뉴스1) 최서영 기자 | 2022-01-16 11:07 송고 | 2022-01-16 17:57 최종수정
시중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기사 내용과 무관하다. © 뉴스1
시중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기사 내용과 무관하다. © 뉴스1
서울 마포구의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커피 한 잔을 주문하고 10만원짜리 위조 수표를 사용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12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과 위조유가증권 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9월 A씨는 대여한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10만원권 자기앞수표를 A4용지 500장에 양면 복사해 잘라내는 방식으로 위조했다.

이후 A씨는 전국 카페와 모텔, 편의점, 제과점, 마트 등 다양한 매장을 돌아다니며 120만원 상당의 위조수표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일주일 동안 서울을 비롯해 대전, 파주 등 주거지와 떨어진 도시들을 방문해 위조 수표를 사용했다.
법원은 "수표 위조 범행은 자기앞수표의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위조한 수표 금액 합계가 5000만원 상당으로 고액"이라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여러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친다고 하는 점,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sy15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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