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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족 4명 숨진 급발진 의심 '부산 싼타페 사고' 100억 손배소 기각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2022-01-15 11:02 송고 | 2022-01-15 20:17 최종수정
2016년 8월 당시 사고현장(부산경찰청 제공)/뉴스1 © News1
2016년 8월 당시 사고현장(부산경찰청 제공)/뉴스1 © News1

2016년 8월 일가족 4명이 숨진 '부산 싼타페 사고' 유가족이 현대자동차와 부품제조사 등을 상대로 낸 1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부산지법 민사합의 6부(김현석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1심 선고에서 유가족이 현대기아차와 자동차 부품 업체 보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고 차량의 제조상 결함이 존재한다거나 사고가 제조업체의 배타적인 지배 영역에서 발생했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유족 측이 CD영상으로 제시한 '전문가 급발진 모의실험' 결과 등 관련 감정서와 관련해서는 CD영상을 촬영할 당시 자동차에서 나타난 현상이 사고 발생 당시의 것과 일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감정서도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감정 절차에 따른 것이 아니라 원고들이 개인적으로 의뢰해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엔진과 고압연료펌프 주변에 연료나 엔진오일 누출 등 작동 이상을 추정할 특이점이 관찰되지 않는 점, 자동차 구조상 제동장치와 엔진 동력발생장치가 별개 장치로 설계된 점, 목격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 사고 당시 브레이크등이 점등된 상태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6년 8월 2일 낮 12시25분께 부산 남구 감만동 한 주유소 앞에서 일가족이 탑승한 싼타페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내리막길을 달리다 갓길에 주차해 있던 트레일러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운전자를 제외한 처와 딸, 손자 2명 등 모두 4명이 숨졌다. 이들은 당시 다대포 해수욕장으로 물놀이를 가던 중 사고를 당했다.

운전자의 처와 딸은 카시트 없이 두 아이를 각각 안고 있었으며, 3세였던 큰 아이는 사고 충격으로 차 밖으로 튕겨 나갔다.

운전자 등 유족들은 엔진 결함에 따른 급발진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경찰에 따르면 차량 블랙박스에는 사고 300m 전 차량결함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경찰은 차량 결함 등 사고 조사 결과 운전자 과실로 보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이에 반발한 유족들은 현대기아차와 자동차 부품 업체 보쉬를 상대로 1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syw534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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