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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건희 녹취록' 일부 인용에 "유감, 반론권 보장하라"(종합)

법원, MBC 방송 대부분 허용…국힘 "정치적 중립 심각 훼손"
"지라시 9개 발언 중 2개만…별지 유출 MBC 변호인 법적 조치"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2022-01-14 21:19 송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경남선대위 '필승 결의대회'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2022.1.1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경남선대위 '필승 결의대회'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2022.1.1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국민의힘은 14일 법원이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녹음'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또 향후 MBC 방송 내용에 따라 법적 대응을 밟겠다는 입장이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불법 녹취 파일을 일부라도 방송을 허용하는 결정이 나온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선거를 앞두고 공영방송이 취재윤리를 위반하고 불순한 정치공작의 의도를 가진 불법 녹취 파일을 방송한다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언론의 기본을 망각한 선거 개입의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향후 방송 내용에 따라 법적 조치를 포함하여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추가 설명자료를 내고 "실제 녹음 파일에 포함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법원 결정에 따르면 (예비적으로 신청한 김씨의) 9개 발언 중 2개는 방송할 수 없고, 5개는 MBC에서 재판 과정에서 방송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나머지 2개는 법원이 방송을 허용했다"며 "사적 영역을 방송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나 공적 영역에 대한 견해도 실질적 반론권 보장을 위해 구체적인 방송 방향과 내용을 제공하고 반론을 요청해야 마땅한데 이와 같은 기본적인 절차조차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MBC 측 변호인이 공표되지 않아야 할 법원 결정의 별지 부분을 기자들에게 유출했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즉시 형사 고발 및 민사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이날 김씨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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