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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방역패스 일부 효력 정지 결정에 "법원 판결 존중"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2022-01-14 19:14 송고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2021.5.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2021.5.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법원이 서울의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정부 방역 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조치의 효력 정지를 결정한 것에 대해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코로나19비상대책본부 상황실장인 신현영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신 의원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한 또 한 번의 위기상황에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내용을 보완한 방역지침을 요구한다"며 "백신 접종을 독려하는 방안 및 백신 접종자들을 격려하는 등 포지티브 방식의 방역지침을 통해 코로나19 장기전을 대비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이날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의료계 인사와 시민 10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방역 패스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서울시 방역 패스 의무적용시설 17종 가운데 전체 면적 3000㎡ 이상의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 패스 효력과 서울시 내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역 패스 효력은 본안사건 1심 소송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멈추게 됐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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