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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상점·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제동…"아쉬운 결정" "환영"(종합2보)

"청소년은 서울시내 모든 시설 제한 없이 이용 가능"
시민들 "우려" "환영"…복지부 "내주 공식입장 발표"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김도엽 기자, 전준우 기자 | 2022-01-14 18:15 송고 | 2022-01-15 09:54 최종수정
14일 오후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들이 출입전 방역패스를 확인하고 있다.  2022.1.1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14일 오후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들이 출입전 방역패스를 확인하고 있다.  2022.1.1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법원이 서울의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정부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조치의 효력을 멈추라고 결정했다. 4일 전국의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에 제동을 걸었던 것에 이어 두 번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14일 오후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의료계 인사와 시민 10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서 "상점·마트·백화점과 12세 이상 18세 이하 방역패스 확대 조치 부분은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조심스럽게 환영하는 분위기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법원의 판단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으며 서울시는 "다음주 초 입장을 밝히겠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이날 재판부는 지난 4일 같은 법원 행정8부 재판부와 달리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장 등에 대한 신청은 각하했다. 행정8부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한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효력이 전국에 미쳤다.

그러나 행정4부는 보건복지부에 대한 신청은 각하하고 서울시에 대한 신청은 일부 받아들여 서울시의 상점, 마트, 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만 일단 중지됐다.

청소년 방역패스도 서울시에 한정해 결정을 내렸지만 3월 적용 예정이라 일단 이번 결정이 당장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다만 1심 판결이 3월 이후에 나더라도 청소년들은 방역패스 정책과 상관없이 지금처럼 서울시의 모든 시설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재판부는 "식당·카페는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감염 위험도가 다른 다중이용시설에 비해 높은 반면 상점‧마트‧백화점은 많은 사람이 모일 가능성은 있어도 취식이 주로 이뤄지는 식당·카페보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히려 밀집도 제한이나 방역수칙 강화 등으로 위험도를 더 낮출 방법이 있다"며 "그런데도 서울시가 생활필수시설에 해당하는 상점 등을 일률적으로 방역패스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백신미접종자들이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인 이용시설인 상점 등에 출입하는 것 자체를 통제하는 불이익을 준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강조했다.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해서도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없는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을 방역패스의 적용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소년은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이상반응, 백신 접종이 신체에 미칠 장기적 영향 등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개인의 건강상태와 감염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백신 접종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성인보다 더 크다"고 꼬집었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재판부는 나머지 시설들에 대해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해 효력을 긴급히 정지할 요건을 갖췄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이날 결정과 앞선 4일 결정으로 방역패스 적용이 정지된 곳은 △서울시의 상점·마트·백화점 △전국의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이다.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실내체육시설 △도서관의 방역패스 조치 효력은 계속 유지된다.

이번 집행정지 신청 대상에 들어가지 않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마사지업소·안마소 △목욕장업 △파티룸 등 6종 시설의 방역패스 조치도 이번 결정과 상관없이 유지된다. 

백신 접종 유효기간을 6개월로 정한 방침 효력 정지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그대로 유지된다. 

법원 결정에 보건복지부는 "아쉽게 생각한다"며 "판결 취지와 방역상황을 종합 검토해 17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방역패스 공고 주체는 서울시였지만 전국적인 사안이고 결정은 중수본이 한 것"이라며 "주말동안 충분한 협의를 거쳐 다음주 초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부 시민은 조심스럽게 환영의 뜻을 비쳤다. 직장인 안모씨(29·남)는 "미접종자가 아예 이용조차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직장인 김모씨(56·남)는 "처음 논리대로 가면 지금은 이미 미접종자들에게 맞으라고 강요하지 않아도 집단면역이 된 상태고 차별을 두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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