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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방역패스는 정부 의사결정, 주말동안 협의할 것"

"공고 주체는 서울시지만 전국적 사안…중수본 결정"
"법원 집행정지 결정으로 서울시 공고 이미 효력정지"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2022-01-14 17:42 송고
전국학부모단체연합·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방역패스 도입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1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전국학부모단체연합·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방역패스 도입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1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시가 법원의 방역패스 효력 정지 판결과 관련해 "정부의 의사결정이었다"며 "주말동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균 서울시 대변인은 14일 "방역패스 공고 주체는 서울시였지만, 전국적인 사안이고 결정은 중수본에서 한 것"이라며 "주말동안 충분한 협의를 거쳐 다음주 초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의사결정으로 서울시가 재량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집행정지 결정으로 서울시 공고는 이미 효력이 정지됐고, 방역패스를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지속 적용할지는 중수본에서 지자체 의견을 종합 수렴해 다시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이날 오후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의료계 인사와 시민 10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상점·마트·백화점과 12세 이상 18세 이하 방역패스 확대 조치 부분은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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