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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거부에 주먹 휘두른 50대 승객…손님 매달고 달린 70대 택시기사

승객·기사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22-01-16 07:10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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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 거부를 이유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과 이 남성을 차에 매달고 달린 70대 택시기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B씨(70)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A씨는 2020년 4월 서울 금천구 가산로의 도로에서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B씨가 승차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난 A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택시를 뒤쫓아가 열려 있는 운전석 창문 틈 사이로 손을 넣어 B씨의 얼굴을 때렸다.

B씨는 폭행을 당하자 가속 페달을 밟아 A씨를 매단 채 달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B씨는 "택시가 잠시 멈췄을 때는 A씨가 창문을 잡고 있지 않았던 상태였고 A씨의 손을 떼어낸 다음 운행을 시작했으므로 특수상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조상민 판사는 택시의 진행 방향을 보면 B씨는 A씨가 택시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안 상태에서 A씨를 떼어내기 위해 달렸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봤다.

조 판사는 "B씨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시비를 벌이고 있던 A씨가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수 차례 폭력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또다시 폭행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번 운전자폭행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 또 폭행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에 대해서는 "범행이 A씨의 폭행에 대항해 벌어진 것으로 보여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면서도 "자칫하면 A씨가 크게 다쳤을 수 있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아 A씨가 여전히 처벌을 원한다"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B씨가 판결에 불복해 2심 재판이 진행됐지만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

2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양형권)는 "2심에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해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모든 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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