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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말대로라면 이미 집단면역"…방역패스 제동에 우려의 소리 낮아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2022-01-14 17:16 송고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 대한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행 이틀째인 11일 오후 대구의 한 백화점 입구가 인증절차를 밟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2022.1.11/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 대한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행 이틀째인 11일 오후 대구의 한 백화점 입구가 인증절차를 밟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2022.1.11/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법원이 마트·백화점 등에 대한 정부의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조치의 효력을 일부 멈추라고 결정했다.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를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 제동에 이어 두 번째다. 시민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미접종자들이 우려된다는 접종완료자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의료계 인사와 시민 1023명이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장·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날 재판부는 서울시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 17종 가운데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본안 행정소송 1심 선고 때까지 중단하라고 주문했다. 또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도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시민들은 마트·백화점 등은 대부분의 손님들이 마스크를 벗지 않는 곳이라며, 굳이 방역패스 시설로 적용할 필요성이 적다고 설명했다. 다만 접종완료자들 사이에서는 미접종자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직장인 안모씨(29·남)는 "백화점 내 식품코너나 식사하는 곳만 적용하면 괜찮을 것 같다"며 "미접종자가 아예 이용조차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접종자인 주부 박모씨(54·여)는 "몸이 선천적으로 약해 백신을 맞지 못했는데, 미접종인 상태만으로 죄인으로 비치는 게 힘들다"라며 "물론 좋지 않게 볼 수도 있지만, 단지 미접종이란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환영의 뜻을 보냈다.

직장인 김모씨(56·남)는 "70%만 넘으면 집단면역이 된다고 말한 게 정부인데, 넘고나서도 3차, 4차 추가로 더 맞으라고 한다"며 "처음 논리대로 가면 지금은 이미 미접종자들에게 맞으라고 강요하지 않아도 집단면역이 된 상태고, 차별을 두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직장인 이모씨(33·여)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접종완료한 사람들에게 그만큼의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물론 피치 못하게 맞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런 예외 사례를 충분히 인정해주면 문제없다"고 수긍했다.

앞서 조 교수 등 시민 1023명은 지난 12월31일 정부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미접종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방역패스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방역패스 적용 시설들에 대한 조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이들은 경륜장, 유흥업소, 마사지업소, 노래연습장 등 일부 유흥·오락시설을 제외한 9종의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조치를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또 3월에 적용 예정이었던 청소년 방역패스와, 백신접종 유효기간을 6개월로 정한 방침 효력도 중지해달라고 요청했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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