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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표성 확인받도록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도입 추진"

점주단체 활동한 가맹점주에 불이익 주는 행위도 중점점검
납품업자 보호위해 온라인몰 표준계약서 개정도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2022-01-14 14:30 송고
© News1 장수영
© News1 장수영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단체가 공정위에 등록해 대표성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도입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14일 서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한국패션산업협회, 한국식품산업협회 등 가맹점주·유통납품업체 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어 현장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이같이 밝혔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일부 가맹본부가 점주단체를 부정하며 대화를 거부하거나 점주단체 참가자 등에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있다"며 "감시를 강화하고 가맹점주단체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한데 화답한 것이다.

협의회는 그간 가맹본부가 점주 동의없이 과도한 광고·판촉비를 받는 불합리한 관행이 있어왔다면서 최근 이에 대한 점주의 사전동의제 도입이 확정된 것은 환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온라인플랫폼 등이 과도한 수수료·광고비를 책정해 소상공인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온라인쇼핑몰에 대한 대규모유통업법 집행을 강화하고,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식품산업협회는 대규모유통업체가 부당하게 판촉비를 떠넘기거나 수수료·광고비를 과다하게 요구하는 불공정행위가 여전하다면서 모니터링 강화를 당부했다.

또 최근 도입된 동의의결(자진시정)제가 유통업체에 면죄부를 주는 방향으로 운용돼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한국패션산업협회는 온라인 유통업체 교육 등을 통해 사전에 불공정행위를 예방하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공정위는 광고·판촉행사 때 가맹본부가 사전에 동의받아야 하는 가맹점주 비율을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도입 추진과 함께, 점주단체 활동을 한 가맹점주에 본부가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유통분야에선 온라인 유통업체가 배타적 거래요구, 판매장려금 부당수취, 판촉비용 부당전가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고, 온라인쇼핑몰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해 경영간섭 금지조항을 추가할 방침이다.

온라인쇼핑몰업자의 계약서 필수기재사항엔 판매장려금, 추가 부담비용 등을 추가해 납품업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현재 오프라인 유통업체만 참여하는 공정거래협약에 온라인 유통업체 참여도 독려하고, 중소 온라인 유통업체에 공정거래 법규 준수 관련 컨설팅을 해 불공정행위가 예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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