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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기업 백신의무화' 명령 효력 상실…연방대법원 제동

보수성향 대법관 6명 모두 반대 의견
보건종사자 접종 의무화 정책은 찬성 우세로 유지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2022-01-14 09:17 송고
미연방대법원. © 로이터=뉴스1
미연방대법원. © 로이터=뉴스1

미국 연방대법원의 제동으로 민간기업 직원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바이든 행정부 정책이 효력을 잃게 됐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13일(현지시간) 미 직업안전보건청(OSHA)이 지난해 11월 100인 이상 민간 기업 종사자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조치에 6대 3으로 반대 의견을 냈다.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이 모두 반대표를 행사했다.
대법원은 다수 의견에서 OSHA는 100명 이상이 일하는 사업장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8400만명의 미국인들의 백신 접종을 요구할 권리를 의회로부터 부여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수 의견은 코로나19로 인한 도전이 있다고 해서 연방기관이 의회가 부여하지 않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건 아니라고 판단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0일 직원 수가 최소 100명인 회사들은 직원이 완전한 예방접종을 받았거나 매주 검사를 받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효했다. 미접종 직원들은 진단검사를 받고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강제했다. 이를 어길 시 기업이 과태료를 물게 했다.
FT는 미국 내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기록적인 확진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응 정책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의료 종사자들의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는 5대 4로 찬성 의견이 우세했다.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과 브렛 케버노 연방대법관은 진보성향 대법관 3명과 함께 찬성표를 던졌다.


past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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