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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1부터 정당 가입 가능해진다…국회, 정당법·노동이사제 등 처리

반도체특별법, 총리실 산하 국가핵심전략산업위원회 신설
재외투표·종편 선거방송 개선하고…경찰관 형사책임 감면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2022-01-11 05:30 송고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2021.12.3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2021.12.3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고등학교 1학년도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비롯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등을 처리한다.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동이사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반도체특별법)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지난 5일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의결된 정당법 개정안은 만 16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정당 가입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두고 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즉시 시행되며, 이로써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정당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고등학교 3학년은 정당 가입과 함께 오는 3월9일 재·보궐 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받아 출마할 수 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노동계 숙원으로,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 대표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1명을 공공기관 비상임 노동이사에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비상임 노동이사는 이사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이다. 1년 단위 연임이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했던 반도체특별법은 총리실 산하에 국가핵심전략산업 위원회를 신설해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를 집중 육성하는 방안이다.

산업부 장관은 이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고, 인·허가 특례, 특화단지의 운영과 입주기관에 대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할 수 있게 된다.

투표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온 재외투표와 관련한 개선방안과 종편의 대선후보 방송연설 중계 등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처리될 예정이다.

또한 경찰관이 타인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업무를 보다가 타인에게 피해를 줬을 경우, 경찰관의 형사책임을 감면해주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도 처리 대상이다.


suhhyerim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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