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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카카오톡 멀티프로필 특허권 침해 아냐" 가처분 기각

카톡 멀티프로필과 구성 달라…'패스코드' 이용 확인 못해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2022-01-07 07:00 송고
카카오 로고 (카카오 제공) © 뉴스1
카카오 로고 (카카오 제공) © 뉴스1

메신저 스타트업이 '카카오톡 멀티프로필 기능은 특허권 침해'라며 카카오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부장판사 김정중)는 A사가 카카오를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해 7월 A사는 카카오톡 멀티프로필 구성이 자사가 특허받은 '다중 프로필 지정 그룹채팅 호출을 이용한 메신저 서비스 제공방법'과 비슷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A사는 사생활 관리 메신저를 운영하면서 카카오가 멀티프로필 기능을 출시한 2021년 1월보다 훨씬 전인 2018년부터 그룹별로 다른 프로필이 노출되게 하는 기능을 홍보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A사가 제시한 몇몇 카카오톡 멀티프로필 영상을 분석한 후 특허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사가 자사 특허를 활용해 서비스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패스코드'를 사용하는데 카카오톡 멀티프로필에는 이같은 구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사가 제시한 일부 영상을 두고 "다중 프로필을 적용할 친구를 추가하거나 해제하는 기능에 관한 것일 뿐"이라며 "패스코드의 입력·저장 구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다중 프로필 기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거나 "카카오톡 멀티프로필의 구성과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다른 A사의 주장도 배척했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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