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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커진 사이버 공격…국정원, 국내외 협업으로 "대응 강화"

해외 정보협력, 내부 부서 간 협력으로 해킹 차단 성과
관계자 "사이버 위협, 국가안보 관점서 다룰 법 제정 필요"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2022-01-05 14:01 송고
(국정원 제공) 2021.6.7/뉴스1
(국정원 제공) 2021.6.7/뉴스1

국가정보원이 해킹 피해 차단을 위해 해외 정보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국정원 사이버안보센터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와 같은 내부 부서 협업을 통한 사이버 위협 대응도 강화했다.

국정원은 5일 사이버 공격 차단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전세계 40여개 국가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작년 한 해 해외 협력기관과 공유한 정보는 700여건에 달한다. 이들로부터 해외 주재 우리나라 기관에 대한 해킹 정황 정보를 공유받는 등 다수에 걸쳐 사전에 피해를 예방했다는 설명이다.
반대로 국정원이 해외에서 발생한 해킹 사고를 먼저 탐지해 관련 국가에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도 있었다. 최근에는 아파트 월패드(주택 관리용 단말기) 카메라 해킹 사건처럼 아파트 설비 제어시스템이 해킹에 취약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협력기관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 이를 통해 피해를 막은 다수 국가가 국정원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한다.

관계자에 따르면 국정원은 하루 평균 100만여건의 사이버 공격을 탐지, 차단한다. 이 과정에서 확보한 해킹 조직별 특성이나 수법 등 다양한 분석 자료도 보유하고 있다.

다만 근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려면 오프라인을 통한 국내외간 사전 정보공유와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는 추세다. 해킹사고 뒤 유출 자료에 대한 평가 등을 바탕으로 추가 피해차단 대책을 마련하려면 방첩·산업보안·대테러·국제범죄 정보가 융합돼야 하기 때문이다.
국정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 시스템에서는 "국가 안보 전체의 관점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이버안보 업무를 수행하기가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특히 현 규정에 따르면 민간분야 해킹사고가 발생해 관련 내용을 조사하려고 해도 당사자 협조 없이는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주요국은 정보·보안기관 안에 사이버위협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하거나 역할을 강화하는 법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면서 "국민 피해 방지를 위해 사이버 위협을 국가안보적 관점에서 다룰 수 있도록 법 제정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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