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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원·독서실 방역패스 적용 정지…미접종 차별"(종합2보)

"교육·직업선택 자유 침해…신체 자기결정권 행사 못해"
학원단체 "방역패스제, 근거 없어…도입 중단해야"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온다예 기자, 정지형 기자 | 2022-01-04 19:12 송고 | 2022-01-04 21:11 최종수정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종로학원 강북본원에서 관계자가 방역패스 관련 안내문을 떼고 있다.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종로학원 강북본원에서 관계자가 방역패스 관련 안내문을 떼고 있다.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대책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4일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대표 등 5명이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인용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의 지난달 3일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 포함한 조치의 효력을 본안 사건 선고일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 포함해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백신 2차 접종 완료자가 아닌 사람은 음성확인서를 제시하지 않으면 학원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고 이틀에 한 번꼴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사실상 미접종자 집단의 학원·독서실 접근·이용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2차 접종 완료자 집단에 비해 불리한 차별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로 인해 미접종자 중 학원 등을 이용해 진학·취직·자격시험 등에 대비하려는 사람이나 직업교육 또는 직업훈련을 수행하려는 사람은 그 시설을 이용한 학습권이 현저히 제한돼 사실상 그들의 교육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이 직접 침해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미접종자가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아 백신 접종이라는 개인의 신체에 관한 의사결정을 간접적으로 강제받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서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미접종자 집단에게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조치"라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접종자도 돌파감염이 상당수 있는 점 등을 볼 때 미접종자만 시설 이용을 제한할 정도로 미접종자가 접종자에 비해 코로나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보지 않았다.

또 연령이 어린 청소년과 청년, 기저질환이 없는 경우 코로나 치명률이 높지 않은데 학습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는 중대 불이익을 주는 학원 등의 방역패스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학원 방역패스 도입 제동…학원가 반발 커지나

정부는 지난달 3일 방역패스 대상에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추가하고 2월1일부터 만 12~18세 청소년도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은 지난달 17일 "청소년의 신체의 자유와 학습권 등을 침해한다"며 방역패스 대책 취소소송과 더불어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정부는 학부모들이 사실상 '강제 접종'이라고 반발하고 학원에서도 철회를 요구하자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시행 시기를 3월1일로 연기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학원가에서는 청소년 방역패스를 둘러싼 반발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소송에 참여한 이상무 함께하는사교육연합(함사연) 대표는 법원 결정 이후 "방역패스제 자체가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재판부가 인정했다"면서 "정부가 방역패스제를 중단하고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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