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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재구성] "다른 남자랑 통화했지?"…의심에서 스토킹으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집유 2년 선고

(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2022-01-05 07:00 송고 | 2022-08-17 15:55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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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통화를 하다가 말다툼을 한 게 화근이었다. 남자친구의 의심은 이때부터 시작됐고,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다. 의심은 협박과 폭행, 스토킹으로 번졌고, 연인 관계는 그렇게 끝이 났다.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A씨. 지난해 3월15일 남자친구였던 B씨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말다툼을 벌인 뒤 전화를 끊었다. 한동안 서로 전화를 하지 않던 두 사람이 다시 통화를 하게 됐을 때 B씨는 "그사이 다른 남자와 통화한 것 아니냐"고 따지기 시작했다. 부인했으나 B씨는 "네 말이 맞으면 내 혓바닥을 자르겠다"며 다음날까지 통화내역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협박했다.

다음날 A씨가 서류를 가져가지 않자 B씨는 난폭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너는 거짓말이 확실하다"며 가위로 자신의 혓바닥을 자르려는 행동을 하고, A씨가 만류하자 손가락을 자르려고 하는 등 행동을 한 것이다.

B씨의 의심은 계속됐다. 이튿날에도 두 사람은 A씨의 남자관계로 말다툼을 벌였고, 상황이 격해지면서 B씨는 A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 던졌다.

이외에도 B씨는 A씨가 집에 못 가게 막는 과정에서 양팔을 붙잡고 막아서거나 얼굴을 때리는 등 행위를 여러 차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A씨는 지난해 6월 이별을 통보했고, B씨와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도 했다.

이별 이후에도 B씨는 A씨 주변을 멤돌았다. 같은달 11일 새벽 집에 있던 A씨는 인기척을 느꼈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마침 B씨로부터 전화가 왔고, 경찰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B씨는 멈추지 않았다. 되레 경찰의 경고에 불만을 느낀 B씨는 그날 새벽 5시40분쯤 A씨의 집으로 찾아와 대화를 시도했으나 거절당하자 방범창 안으로 손을 넣어 모기장을 뜯는 등 행위를 벌였다.

결국 B씨는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8월18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전형적인 데이트 폭력 범죄로 엄벌 필요성이 있다"며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의 폭력 범죄를 포함해 많은 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폭행 등 혐의에 대해서는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기각 처분을 받았다.


shakiro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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