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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대상기관 작년보다 61개↑…2만345개

전자관보 고시…영리분야 1만6030개, 비영리분야 1547개 등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2022-01-03 08:18 송고
김우호 인사혁신처장 2021.10.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김우호 인사혁신처장 2021.10.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올해 취업심사 대상기관이 2만345개로 확정됐다. 작년보다 61개 늘어난 수치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올해 적용되는 취업심사 대상기관을 지난달 31일 이같이 관보에 고시했다고 3일 밝혔다.

영리분야 대상기관은 작년보다 28개 증가한 1만6030개다. 영리사기업체 1만5818개, 법무법인 등 44개, 회계법인 61개, 세무법인 103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4개가 포함됐다.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 대상기관 기준은 영리사기업체의 경우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곳, 세무법인은 연간 외형거래액이 5 이상인 곳, 법무·회계·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곳이다.

비영리기관 대상기관은 작년보다 10개 증가한 1547개로 시장형 공기업 15개, 안전감독·인허가·조달분야 공직유관단체 212개, 사립대학 등 637개, 종합병원 등 504개, 사회복지법인 등 179개가 포함됐다.
이밖에 방산·식품의약품·사립학교 등 특정 분야 대상기관은 지난해보다 23개 증가한 2768개로 확정됐다.

구체적인 취업심사 대상기관 명단은 대한민국 전자관보와 공직윤리시스템, 인사처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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