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대만 유학생 사망' 만취운전자 2심 다시 한다…윤창호법 위헌 결정 영향

1·2심 징역 8년 선고…대법 "위헌 결정으로 2심판결 유지 못해"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2021-12-30 18:10 송고 | 2021-12-31 07:52 최종수정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대만인 유학생 쩡이린(曾以琳) 씨의 친구들 최진(왼쪽부터), 박선규 씨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가해자 김모씨의 상고심 선고 공판 참관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2.3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대만인 유학생 쩡이린(曾以琳) 씨의 친구들 최진(왼쪽부터), 박선규 씨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가해자 김모씨의 상고심 선고 공판 참관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2.3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만인 유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정한 '윤창호법'의 일부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6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인근에서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20대 대만인 유학생 쩡이린씨(당시 28세)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았던 전력이 있다. 
1심은 김씨에게 검찰 구형량(징역 6년)보다 높은 징역 8년을 선고했고 2심 또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며 원심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심 선고 이후 헌재의 위헌결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헌재는 11월25일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을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대학생 윤창호씨가 숨지는 사건을 계기로 개정돼 '윤창호법'으로도 불렸다.

대법 재판부는 이날 "헌재가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을 위헌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해당 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했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해당 조항을 적용해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했다.

환송후 2심에서는 위헌결정이 내려진 도로교통법 조항이 아닌 음주운전 일반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경합범의 경우 형이 더 무거운 법률을 기준으로 양형이 정해진다. 김씨에게 적용된 법률 중 위헌결정이 난 도로교통법보다 위험운전치사죄에서 정한 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더 높기 때문에 파기환송 전 선고된 징역 8년이 그대로 선고될 수 있다.

그러나 2심 재판부가 "처벌이 과도하다"는 헌재 결정 취지 등을 반영한다면 환송 전 2심보다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sh@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