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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일상회복 연착륙 지원…국민이 안전한 나라 만든다"

2022년 업무계획 발표…"지역활력 높이고 자치분권 2.0 완성"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2021-12-30 11:00 송고
행정안전부 청사 전경 © News1 
행정안전부 청사 전경 © News1 

행정안전부는 2022년 민생과 방역의 조화를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을 뒷받침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30일 '국민이 안전한 나라, 골고루 발전하는 지역'을 비전으로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사회 구현 △지역활력 제고와 자치분권 2.0 완성 △데이터와 시스템에 기반한 정부혁신 등 3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빈틈없는 방역체계를 바탕으로 일상회복 연착륙을 추진하고,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을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균형발전을 본격화하고 자치분권 2.0이 지역 현장에 정착하도록 하겠다"며 "그간의 정부혁신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가 데이터와 시스템을 근간으로 운영되도록 정부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사회 구현을 위해 먼저 민생과 방역의 조화를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을 뒷받침하고, 재난안전관리체계를 혁신해 국민 안전수준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률을 올리기 위해 전방위적 홍보를 추진하고, 고령층의 백신 접종 예약 및 이동을 지원한다. 행안부는 코로나19 중대본 2본부로서 올해 예방접종센터 운영, 국민비서 서비스를 통한 백신 접종 정보 안내, 국민지원금 지급 등을 주도했다.

행안부는 내년에도 취약시설에 대한 정부합동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병상과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대응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운영하고, 일상회복 과제발굴과 전국 확산을 지원해 단계적 일상회복을 뒷받침한다.

생활안전 분야에서는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하고, 어린이시설 종사자의 안전교육을 지원해 어린이가 안전한 사회를 구현한다.

2022년 행정안전부 업무추진계획© 뉴스1
2022년 행정안전부 업무추진계획© 뉴스1

내년도 범정부 재난안전예산은 올해 20조6000억원에서 21조4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취약지역 예방시설 설치, 민간 다중이용건축물 내진보강 공사비용 지원 등을 통해 재난대응 인프라를 확충한다.

행안부는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해서는 기존 시·군·구 단위였던 재난문자 송출권역을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하고, 사물인터넷(IoT) 센서 기반의 조기 예·경보를 통해 선제적으로 상황을 관리한다.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는 올해 16만2000대에서 내년 3만5000대를 추가한다. 재난시 필요자원의 적시 동원을 위해 통합재난관리센터를 기존 10개소에서 내년 16개소로 확대한다. 재난복구 과정에서는 저소득층 대상 풍수해보험료를 전액 지원하고, 사회재난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간접지원 항목을 확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내년부터는 자치단체 재난관리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시·도지사에 재난사태 선포 권한을 부여하고, 재해 저감에 노력하는 자치단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기 국고지원율을 상향한다.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인구감소지역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연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10년간 인구감소지역에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초광역협력 성공사례 창출을 위해서는 분권협약제도를 도입하고, 지역균형뉴딜 국비투자는 올해 7조9000억원에서 내년 13조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청년과 지역의 연계를 강화한 청년일자리를 2만8800개 창출하고 2023년 고향사랑기부제도 시행을 위한 시행령·시스템 준비 등 지역사회 활성화 시책도 추진한다.

민생경제 회복 정책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원하고 지역일자리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지방재정의 60%를 상반기에 집행해 지역 소비의 마중물이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서는 금융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지방세 징수 유예·감면, 규제개선 등 핀셋 지원을 추진한다.

2022년 달라지는 행정안전부 정책.© 뉴스1
2022년 달라지는 행정안전부 정책.© 뉴스1

내년부터는 자치분권 2.0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추진하고, 시·군·구 특례제도, 중앙지방협력회의,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등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신규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행안부는 주민 직접참여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회 발전모델을 마련하고, 읍·면·동 기능개편과 함께 주민투표법·주민소환법 개정 등 참여요건 완화를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온라인으로 주민의 권리를 쉽고 빠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주민e직접' 플랫폼에서 주민조례발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도 세웠다.

탄소중립 확산을 위해서는 정부청사 그린리모델링, 공공시설 옥상녹화 사업 등을 실시한다. 

포용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실시하고, 민주인권기념관과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을 통해 과거사 화해와 치유의 공간을 조성한다.

행안부는 요소수, 공적 마스크 재고 현황, 잔여 백신 현황, 공용주차장 정보 등 민간 수요가 높은 공공데이터를 중점적으로 개방하고, 국민의 활용 빈도가 높은 행정문서는 데이터 친화적 형태로 공개한다. 내년에는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2149개를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민간 클라우드를 중점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생활 밀착형 서비스 개선 계획을 보면 국민의 활용도가 높은 국민비서, 보조금24, 생애주기 서비스의 제공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으로 모바일 신원증명을 구현하고, 공공·민간 서비스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제공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확대한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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