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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종로구에 "성추행 의혹 구청장 대행 직무배제해야"

종로구 최근 4년간 5급 이상 17명 성희롱 교육 미이수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2021-12-28 20:49 송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관계자들이 28일 서울 종로구청 앞에서 성추행으로 고소된 강필영 종로구청장 권한대행 직위해제 및 2차 가해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1.12.2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관계자들이 28일 서울 종로구청 앞에서 성추행으로 고소된 강필영 종로구청장 권한대행 직위해제 및 2차 가해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1.12.2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시가 직원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강필영 종로구청장 권한대행의 직무배제를 종로구에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서울시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에 따르면 시는 지난 23일 종로구에 강 권한대행의 직무배제를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앞서 지난 15일 종로구의원 11명도 종로구에 강 권한대행의 직무배제를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송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서울지역본부 종로구지부는 이날 종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는 병가를 내고 직장에 나오지도 못하고 있는데 강 권한대행은 여전히 모든 권한을 행사하며 피해자를 비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권한대행은 부구청장 시절인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자신의 비서였던 A씨를 성추행 및 성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그는 의혹을 부인하며 피해자를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한편 최근 4년간 종로구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성폭력·성희롱 교육을 5급 이상 간부 17명이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개인에게 과태료를 물릴 수 없으나 기관장은 근무평정에 벌점을 줄 수 있다. 교육 미이수 비율이 높으면 기관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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