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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무원노조, 단체교섭 타결…육아수당 인상·출산장려금 지원

2017년 이후 두 번째 행정부 교섭…시간 외 근무상한 제한 폐지

(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 | 2021-12-27 15:42 송고
정부서울청사 전경© 뉴스1
정부서울청사 전경© 뉴스1

행정부와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간 단체교섭이 타결됐다. 지난 2018년 9월 교섭이 개시된 이후 3년여 만이며 2017년 12월 타결된 첫 행정부 교섭 이후 두 번째다.

인사혁신처와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 행정부교섭'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행정부를 대표해 김우호 인사처장과 국가공무원노조, 전국공무원노조, 통합공무원노조를 대표해 안정섭 국가공무원노조위원장 등이 양측 교섭위원으로 참석했다.

양측은 △육아휴직 수당 인상 및 출산장려금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현장 공무원의 시간외근무 상한 제한 폐지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 설치 △자기개발 교육과정 운영 등을 합의했다.

양측은 먼저 고령화·저출산 극복 정책에 발맞춰 육아휴직 수당 인상 및 출산장려금 지원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 만 5세 이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의 육아시간도 사용일수를 기준으로 가능하도록 사용 방법을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재해 대응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시간외근무 상한 제한도 폐지된다.

또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각 관공서 민원실에 안전요원과 CCTV 등을 설치하며, 공무원의 행정환경변화 적응 및 역량 향상을 위해 자기개발 교육과정을 기관별 여건을 고려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재택근무 등 유연 근무를 더욱 활성화하고 토·일요일 등 휴일 당직 시에도 대체 휴무를 부여하기로 하는 한편 포상 휴가 사용 기한을 6개월로 연장해 실효성을 높이는 등 양측은 공무원 근무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와 노조는 이러한 협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양측이 참여하는 '노사상생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김우호 인사처장은 "이번 행정부교섭이 공무원 노사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됐다"면서 "앞으로도 상생과 협력의 성숙한 노사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war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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