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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재구성]"소란 안피우겠다" 각서 쓰고 아내에 흉기 휘두른 50대 왜

사업 실패 후 폭력적 행동…아내 집 나가자 외도 의심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2021-12-27 05:00 송고 | 2021-12-27 07:49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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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57)의 아내 B씨(51)는 지난 5월 집을 나가 원룸에서 혼자 지냈다.

8년 전쯤 사업에 실패한 A씨가 툭하면 사람들 앞에서 자신에게 욕하고 물건을 걷어차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일삼아서다.

아내에 대한 의심도 갈수록 심해졌다.

집을 나가 혼자 지내는 B씨가 몰래 외도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한 그는 지인을 통해 미행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6월쯤 B씨에게 농약을 보여주며 "집을 팔아서라도 3억원을 준비하라"고 겁을 줬다.

계속된 폭력과 의심에 지친 B씨는 아들 2명이 모두 성인이 되자 생계를 위해 운영해온 식당을 접고, A씨가 자신과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도망가려 마음 먹었다.

A씨는 지난 7월26일 아들로부터 '식당을 폐업하겠다'는 소식을 듣자 서둘러 B씨를 찾아가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면서 아내를 안심을 시켰다.

그러나 A씨는 각서를 헌신짝 버리듯 내팽겨치고, B씨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아픔을 남겼다.

각서를 쓴 다음날 A씨는 가게 주방 뒷문으로 몰래 들어가 점심 장사를 준비하는 B씨에게 흉기로 머리, 목, 배 등을 마구 휘둘렀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복부장기가 노출되는 등 14시간에 걸쳐 수술을 받아야 했다.

B씨를 진료한 의료진이 '생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할 정도였다.

범행 후 A씨는 차를 타고 대구 북구 산격대교 인근 강변에서 준비해간 제초제를 마셨다.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금호강 일대를 수색하던 중 수풀에 쓰러져 있던 A씨를 발견, 병원으로 이송해 목숨을 건졌다.

지난 3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A씨는 지난 3월29일 대구의 한 종합병원에서 우울과 불안 등의 증상로 진료를 받은 기록을 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망상 등 의학적 진단을 받은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와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이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상해를 입었고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도 잘못이 있다고 하면서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모습을 보이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또 피해자와 가족들이 엄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덧붙였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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