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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배당 받으려면 28일까지 거래 마치세요"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2021-12-24 12:00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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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을 하는 기업의 '배당'을 받거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고 싶다면 오는 28일까지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해야한다. 
24일 한국예탁결제원은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주주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사항을 이같이 안내했다. 

배당을 받거나 주주총회 의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올해 말까지 해당 주식을 보유해야하는데, 매매거래 이후 '결제'처리는 2일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이보다 2일 앞선 28일까지 매수를 해야한다.

즉 28일 매매분의 경우 올해 마지막 결제일인 30일에 결제(본인 명의의 증권계좌에 소유 등록)가 이뤄진다. 31일은 한국거래소의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 휴장일이기 때문에 마지막 매수일이 28일이 되는 셈이다. 

실물주권을 보유한 주주는 31일까지 본인 명의의 증권회사 계좌에 전자등록하거나 명의개서(본인의 이름을 실물주권에 기재하고 주주명부에 등재하는 것)를 해야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과 배당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해당 주주들은 31일 오전까지 보유주권의 명의개서 대행회사에 신분증, 증권회사 계좌내역, 실물주권 및 권리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증권회사별로 마감 시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업무처리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 실물주권 뒷면의 최종 명의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 매매계약서·출고확인서 등 전자증권 전환 전에 해당 주권을 적법하게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보유 실물주권이 전자등록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보유주권의 명의개서 대행회사를 방문해 명의개서하거나, 가까운 증권회사(지점)를 방문해 증권계좌에 입고해야한다.

아울러 주소가 변경됐을 경우에도 주주총회소집통지서·배당금지급통지서 등 안내 우편물의 정확한 수령을 위해 현재 거주하는 주소지를 등록하는 것이 좋다.

주주명부 작성 기준일이 경과한 후에는 주주총회·배당 통지에 대한 주소변경 신청을 할 수 없다.


esth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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