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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삼덕회계사, 안진 보고서 베껴…표지만 바꿔서 낸 수준"

삼덕회계법인,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 4차공판
박진호 교보생명 부사장 "삼덕 내부 규정도 어겨"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2021-12-24 09:41 송고
교보생명 광화문 본사 사옥 전경 © 뉴스1

교보생명이 재무적투자자(FI)와 벌이고 있는 풋옵션 분쟁과 관련해 FI 어펄마캐피털의 의뢰로 기업 가치평가 업무를 맡은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가 안진회계법인의 보고서를 그대로 베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 회계사는 FI에 유리하도록 풋옵션 가격을 부풀려 허위보고했다는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진다.
24일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에 대한 4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박진호 교보생명 부사장은 피고측 변호인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박 부사장은 피고인 회계사 A씨 변호인이 '다른 회계법인이 한 업무를 이어받아 작업했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삼덕 내부 규정에서도 다른 회계사 업무를 참고했을 경우 용역업무 위험평가검토표 등에 명시 및 보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체 보고서가 동일하고, 목차 및 페이지뿐 아니라 오류조차 동일한 만큼 베낀 정도가 아니라 표지만 바꿔서 낸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부사장은 "용역업무 위험평가검토표에는 안진회계법인의 동의를 받고 안진회계법인 자료를 사용했다고 표시했으나, 동의를 받았다는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업무 수행기간 등 일부 오류는 단순 실수에 불과하다"고 해명했지만 박 부사장은 "수 차례에 걸쳐 동일한 내용이 적혀 있는 점으로 미뤄 단순 실수라고 볼 수 없으며 여러 명이 검토 작업을 했다고 하면서 이런 실수가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교보생명과 연락이 닿지 않아 가치평가에 필요한 자료 자체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은 회계사 A씨가 처음부터 교보생명 측에 연락을 취한 적이 전혀 없었음이 드러나면서 힘을 잃었다.

검찰 측은 삼덕회계법인이 'ICC(국제상사중재위원회) 중재판정부에 제출한 최종 버전의 엑셀 파일'과 변호사가 법원에 증거로 낸 '안진회계법인에서 받은 엑셀파일'에 전혀 차이를 찾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부 영어 단어를 한국말로 번역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가치평가 방법이나 과정 적정성도 문제지만 삼덕회계법인 회계사 A씨가 본인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가치평가를 한 것이 아니라 복제만 했다는 것과 안진회계법인의 자료를 그대로 가져와 베꼈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에 대한 5차 공판은 오는 2월3일로 예정됐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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