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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혈하면 살아" 싸움 말리던 고교생 살해한 20대…징역 30년 구형

피해자 아버지 "가해자, 우리 아들에게 진심으로 용서 구해야"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2021-12-22 16:52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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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싸움을 말리던 고등학생을 잔인하게 살해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22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또 20년간의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잔인한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에도 넘어져 있던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정신을 잃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피고인은 나가면서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지혈하면 괜찮다고 말하는 등 범행 후의 죄질도 좋지 않다”며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족에게 사과 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은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기까지 너무 오랜시간이 걸렸다”며 “사죄하는 마음으로 반성하도록 하겠다. 다시한번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측에게 발언 기회를 줬다.

이에 피해자의 아버지는 “검사님의 구형대로 피고인이 30년을 (교도소에서)살고 20년 동안 (전자발찌를)달고 살아도 우리 아들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잖냐”며 “피고인석에 있는 가해자가 우리 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지만 피고인의 형량을 받아드릴 수 있을 것 같다”며 울분을 토했다.

선고 재판은 1월14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서 열린다.

A씨는 지난 9월25일 오전 4시44분께 완주군 이서면 한 노래방에서 B군(19)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복부 등을 찔린 B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A씨는 이날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전 남자친구 C씨와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다 말다툼을 벌였다.

화가 난 A씨는 C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고, 둘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

격분한 A씨는 흉기를 들고 C씨가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노래방을 찾아가 C씨를 협박했다. B군은 이들이 싸우자 말리려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B군의 어머니라고 자신을 밝힌 청원인은 지난 10월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완주 고등학생 살인사건'이란 제목의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청원인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하나뿐인 사랑하는 아들이 숨졌다”며 “사건 당시 가해자 A씨는 쓰러진 아들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고, 지혈하면 산다는 말을 남긴 채 웃으면서 노래방을 빠져나갔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하나뿐인 아들이 인간같지 않은 피의자에게 처참하게 살해됐다“며 ”가해자는 유가족에 사과의 말 한마디도 없이 변호인을 선임했다. 꼭 엄벌해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hada07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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