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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수공대위 "군, 엉터리 전역 명령 대신 '순직' 인정해야"

"군, 변희수 사망 다음날 '정상 전역 명령' 처리"
"군인으로 살고자 했던 변 하사의 꿈 짓밟아"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2021-12-21 14:22 송고 | 2021-12-21 14:57 최종수정
故 변희수 하사. 2020.1.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故 변희수 하사. 2020.1.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고(故) 변희수 하사가 숨진 다음 날인 2월28일 '만기전역'으로 처리한 군의 조치를 두고 시민단체들은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군인권센터 등 33개 인권·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육군은 즉시 엉터리 전역 명령을 정정하여 변 하사를 제적 처리하고 심사를 통해 순직 처분하라"고 밝혔다.

공대위에 따르면, 지난 15일 육군은 변 하사에게 처분한 '심신장애 전역'을 2월28일자 '만기전역'으로 정정한 '정상전역 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공대위는 "변 하사는 명백히 군 복무 중인 2월27일에 사망했다"면서 "육군은 법에 따라 변 하사를 '전역' '퇴역'이 아닌 '제적'으로 처리한 뒤, 육군본부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전사' '순직' '일반사망' 중 하나로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법적으로 군 복무 중 사망한 사람에게는 전역명령을 내릴 수 없다"며 "육군은 순직 처분을 내리면 자신들이 내린 위법한 강제전역 처분이 원인이 돼 사망했다는 점을 자인하는 모양새가 되니 이를 피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육군은 사망 시점까지 왜곡하며 군인으로 살고자 했던 변 하사의 꿈을 다시 짓밟고 있다"며 "국방부와 육군은 고인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시작으로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육군 관계자는 그러나 "전역명령은 전역처분 취소 행정소송 판결 확정에 따라 진행된 후속조치의 일환"이라며 "유가족에게 3차례 공문을 발송했으나 유가족 측에서 사망시점 등을 포함해 그 어떠한 내용의 회신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의 직권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후속조치를 검토해 추진할 예정"이라며 "'순직 처리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주장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2017년 3월 임관한 변 하사는 2019년 휴가기간 외국에서 성전환수술을 받고 복귀했는데 군은 변 하사의 신체적 변화가 '심신장애 3급'에 해당한다고 판단, 2020년 1월23일자로 강제전역 조치했다.

변 하사는 올해 2월28일까지 의무복무가 예정됐으며 임관 4년 차인 2020년에 장기복무를 지원할 수 있었으나 강제전역으로 지원기회를 잃었다. 이후 변 하사는 지난 3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은 육군을 상대로 전역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 10월 변 하사에 대한 전역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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