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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열림홀에서 자유기업원이 개최한 '기업경영의 자유와 총수의 책임경영' 세미나에서 (사진 왼쪽부터) 양준모 연세대학교 교수,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이재혁 상장회사협의회 정책2본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뉴스1 |
이날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열림홀에서 열린 세미나는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가 발표한 후 양준모 연세대학교 교수와 이재혁 상장회사협의회 정책2본부장이 토론을 진행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세미나에서 'SK실트론 사건, 사업기회 아닌 책임경영이다'라는 주제로 발제하며 최 회장의 무혐의를 주장했다.
최 명예교수는 "최태원 회장의 지분 인수는 공정거래법상 어떠한 위법성도 없었다"며 "공정거래법의 적용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고발 즉시 기각됐어야 할 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3년간이나 조사한 것은 무리한 법률 적용이다"고 말했다.
이어 최 명예교수는 "공정거래법상 사업기회와 관련된 동일한 규정이 상법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는 중복 규제가 될 수 있다"며 "사업기회 제공 문제는 전통적으로 회사법에서 다루는 이슈이므로 공정거래법상 규정 해석에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에 나선 양준모 연세대 교수는 "매수자인 SK에게는 해당(매각) 권한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업기회를 제공했다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이와 같이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공정위가 몇 년 동안 조사했다는 사실은 정치적 의도 혹은 고발 처리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재혁 상장회사협의회 정책2본부장은 "총수나 경영진의 지분투자는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책임경영 의지의 표출로 판단된다"라며 "긍정적인 효과는 무시한 채 모호한 해석에 의해 해당 사건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진다면 향후 기업의 지분투자는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태원 회장에 대한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에 대한 공정위의 전원회의 결과는 이번주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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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뉴스1 |
SK㈜는 ㈜LG로부터 지분 51%를 사들여 경영권을 확보한 데 이어, 사모펀드가 보유한 지분 19.6%를 추가로 인수해 기업분할 등 경영상 중요한 결정에 필요한 요건인 3분의 2이상의 지분을 확보했다. 우리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지분은 29.4%는 최 회장이 인수했는데, 경제개혁연대나 공정위는 이 행위가 SK㈜가 최 회장에게 사업기회를 넘긴 사익편취라고 주장한다.
현행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는 특수관계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일정 비율(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에 대해서는,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해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한 경제개혁연대는 "SK㈜가 SK실트론을 인수할 당시 반도체산업의 호황으로 실적 개선과 그룹 내 SK하이닉스 등 계열사와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SK실트론 인수는 SK㈜ 또는 그룹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며 "SK그룹이 SK실트론을 인수한다면 그 주체는 지주회사인 SK㈜ 또는 사업연관성이 있는 계열회사가 되는 것이 타당한 의사결정"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SK는 회장의 지분 취득은 중국 등 해외 자본에 실트론 지분이 넘어가 주요 주주로 자리할 경우 발생할 경영상의 어려움 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반박한다. 실제 최 회장이 2017년 실트론 지분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인수할 당시, 중국 업체 1곳이 응찰했다.
최 회장은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공정위 전원회의에 출석해 SK실트론 사익 편취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에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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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열린 SK실트론 사건과 관련한 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입문을 통과하고 있다. 2021.12.1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
ryupd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