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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불법전매 '선의 피해자' 속출…손 놓은 국토부

법조계 "분양권 거래 제도적 허점 개선 돼야"

(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이상휼 기자 | 2021-12-16 20:04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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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전매 사실을 모르고 계약을 했다가 주택 공급을 취소 당한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지만 정부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성준 변호사(법률사무소 한유)는 "최초 당첨자의 부정청약 사실을 모르고 분양권을 구입한 선의의 피해자는 올해 주택법 개정으로 구제받을 길이 열렸지만 국토교통부가 행정지도를 제대로 못하고 있어 한해 수백여명으로 추정되는 피해자들이 실질적 구제를 못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전매제한기간이 지난 수도권의 한 아파트 분양권을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수했다.

하지만 최초 분양권 당첨자 B씨가 C씨에게 불법전매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아파트 시행사는 해당 분양권을 환수조치해야 한다면서 A씨에게 주택공급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A씨는 "나는 전매제한기간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정당한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매수했다"면서 "분양권을 매수할 당시 B씨가 C씨에게 분양권을 부당하게 넘겼다는 사실을 나로서는 알 수 없는데 어째서 분양계약을 해지 당해야 하냐"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A씨는 시행사에 항의를 했지만 시행사 측은 '국토교통부가 '공급계약 취소'라는 행정지도를 하고 있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 국토부는 '불법전매는 주택법에서 강제규정으로 공급계약을 취소하게 돼 있어, 선의자라도 법적으로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는 취지로 민원 안내를 하고 있다.

A씨의 법률 대리인인 문 변호사는 "국토교통부의 행정지도는 법률해석의 오류가 상당하다"면서 "불법전매의 경우에 주택법 제64조 제3항에 규정된 환수조치는 불법전매 당사자(매수인)에게만 취할 수 있는 조치일 뿐, 그 후 재전매 과정에서 분양권 불법전매를 하지 않은(전매제한기간 이후에 분양권을 매수한) 제3자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택법 제64조 제3항에 규정된 환수 조치는 법률 규정 자체에 의해 '선의의' 매수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는 것"이라며 "국토교통부의 이러한 행정지도 오류는 분양권이 여러번 전전양수되는 거래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탁상 행정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문 변호사는 분양권 부정청약자들이 계약금까지 몰수 당하는 관행과 제도적 허점에 대해 맞서 수 년 간 연거푸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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