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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공회전 '온플법' 결국 차기 정부로…IT업계·소상공인 갈등 심화

12월 임시국회 처리 어려워…3월 대선 감안 5월 국회서 논의 전망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2021-12-17 05:30 송고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중소상인 단체 관계자들이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플랫폼 기업 반발에 소비자·판매자 내팽개친 온플법 처리 불발 국회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1.2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중소상인 단체 관계자들이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플랫폼 기업 반발에 소비자·판매자 내팽개친 온플법 처리 불발 국회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1.2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1년 가까이 공회전 끝에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각각의 법안으로 추진중인 '온라인플랫폼법안(온플법)'의 연내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물건너 가면서 온플법 처리의 '공'이 차기정부로 넘겨질 가능성이 커졌다. 당장 내년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있어 정기 국회를 가동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과방위 소속 국회 관계자는 17일 "과방위의 경우 업계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하자는 입장으로 소위를 마무리한 후 진전이 없는 상태"라며 "설령 이번 임시국회에 온플법이 안건으로 올라가더라도 바로 국회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뿐더러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국회를 열기 어려운 상황이다. 온플법은 대선 이후인 5월 국회부터 논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도 "온플법을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이번 임시국회에서 추진할 만큼 시급한 현안으로 보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내년 3월 대선이 있기 때문에 온플법이 차기 정부에서 논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24, 25일 각각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방통위 소관의 '디지털플랫폼 발전과 이용자보호법(플랫폼 이용자보호법)'과 공정위의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화법)'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두 상임위 모두 IT업계의 반발을 고려해 신중히 논의하자는 입장으로 정리했다.

이후 지난 13일부터 12월 임시국회로 접어들었지만 과방위와 정무위는 온플법 관련 어떤 일정도 잡지 않고 있다. 당초 연내 온플법 추진 계획을 밝혔던 여당은 이번 임시국회 안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유예'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쪽으로 힘을 쏟고 있지만, 온플법 논의에는 다소 소극적이다.

이처럼 온플법 입법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IT업계와 소상공인들간 갈등도 커지고 있다. 온플법 입법을 반대하고 있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지난 8일 '자판기에서 나온 온플법' 간담회를 열고 온플법이 직원 38명의 규모의 플랫폼 기업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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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은 "최근 한 명품 중개 플랫폼의 경우 두 달 거래액이 1000억원이 넘었고, 내년도 거래 목표액이 1조원 이라고 하는데 이 기업의 직원 수가 38명 정도로 알고 있다"며 "이 기업 역시 규제 대상에 적용된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공정화법은 규제대상을 법 적용대상 규모 기준을 10배 높여 매출액 1000억원 또는 중개거래액 1조원 이상인 플랫폼 사업자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해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는 소규모 플랫폼과 스타트업 등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한 것이다. 

패널로 나선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온플법의 적용대상과 법이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했을 때 정말로 숙고를 거쳤는지 집중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입법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됐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중소상인단체는 온플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중소상인단체는 지난 6일 온플법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온플법 제정이 늦어지면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시장의 규제 공백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알고리즘 조작과 부당한 광고비수수료 부과, 일방적 정책 변경, 자사상품 우대 등 다양한 불공정거래가 디지털 경제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와 공정위가 각각 추진중인 온플법은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입점업체의 각종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와 이용자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pj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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