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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방역패스 이틀째 접속 장애…서버 증설까지 했다더니 왜?

"13일 먹통은 질병청 문제, 14일 먹통은 네이버 문제"
"이용 전 QR코드 미리 발급받으면 필요 즉시 활용"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2021-12-14 18:59 송고
방역패스 시행 둘째날인 14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앱이 이틀 연속 장애를 겪고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먹통이 된 방역패스 앱의 모습. 2021.12.1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방역패스 시행 둘째날인 14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앱이 이틀 연속 장애를 겪고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먹통이 된 방역패스 앱의 모습. 2021.12.1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방역당국이 13일과 14일 연이틀 발생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앱 접속 오류, 먹통 사태 원인을 과부하라고 이날 밝혔다. 그러면서 쿠브(COOV·전자 예방접종 증명) 앱의 접종 기록을 캡처하거나 스크린샷으로 가지고 다니는 것은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방역패스를 이용할 국민은 지금부터 편한 시간에 네이버·카카오 등에서 예방접종 증명서(QR코드)를 미리 발급받으면 점심·저녁 시간에 원활한 이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1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점심시간쯤인 오전 11시 44분부터 QR 체크인 앱 접속 장애가 거듭 발생했다. 질병관리청이 운영 중인 쿠브와 카카오 앱은 금세 정상 작동됐지만, 네이버 앱은 30분가량 장애가 이어져 점심식사를 위해 식당가를 찾은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잇따랐다.

하루 전날인 13일에도 오전 11시 45분쯤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접종증명 인증 처리가 몰려 질병관리청 서버에 과부하가 걸렸다. 이에 쿠브와 전자출입명부(KI-PASS) 및 이와 연동된 네이버·카카오 앱 QR 체크인에 먹통 현상이 발생했다.

결국 정부는 시스템 작동이 원활하지 않아 방역패스를 미확인한 사례에 대해 적발이 되더라도 벌칙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방역패스 먹통 사태를 질의응답으로 정리해봤다.

-먹통사태의 원인이 무엇인가. 전날 점심부터 시작된 먹통 관련 문제가 하루가 지나서도 계속 이어졌다.
▶공통적으로는 접속량 폭증에 따라 과부하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실시간 대량 인증처리 장애 등 과부하에 정부 대응이 미흡했다. 13일에 발생한 접속 장애는 질병관리청 서버의 과부하가 문제였으나, 14일 일부 장애는 네이버의 과부하로 추정된다.

정부는 쿠브의 기존 및 계도기간 사용량과 부하(접속) 수준을 토대로 증가량을 예측해 서버 증설 등의 조치를 했지만 계도기간 종료와 동시에 예상보다 접속량이 폭증했고, 발급이 원활치 않았다고 밝혔다.

-일부 지역에서는 원활했다는데, 접속자가 몰린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 편차가 있나. 네이버·카카오 인증도 쿠브와 같은 서버를 이용하나.
▶정부의 설명은 각각 개별 플랫폼의 서버 운영 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쿠브의 발급은 지역별 편차가 없다고 밝혔다.

QR코드 생성은 해당 플랫폼 서버가 먼저 처리하며 예방접종 정보가 있는 경우 쿠브에서 조회 또는 검증한다. 정부는 "QR코드 생성 시 해당 플랫폼 서버와 질병관리청 서버 모두를 경유한다"며 "과부하 상황마다 (접속지연 사유가) 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쿠브 앱에서 보이는 QR로도 전자출입 명부가 작성되나.
▶현재 기준으로는 불가능하다. 다만, 정부는 사용자 편의를 위해 쿠브에 전자출입명부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네이버에는 QR코드와 하단에 접종증명 내역이 동시에 뜬다. 해당 접종증명 내역을 캡처, 저장했다가 쓸 수 있나.
▶캡처해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다.

-14일 현재 쿠브, 네이버 등의 QR 접속에 아무런 문제가 없나.
▶이날 정오 경 쿠브 앱에는 이상이 없었고 네이버 앱에 장애가 일부 발생했다. 다만 편한 시간대에 네이버·카카오 등에서 예방접종 증명(QR코드)을 미리 발급받아 놓으면 점심·저녁 시간 원활한 이용이 가능하다.

-미리 발급받으라는 의미가 "캡처해놓으라"는 뜻인가.
▶추정하기론 그동안 쿠브앱을 이용하지 않다가 다중이용시설에서 처음 설치 후, 접종증명 이력을 불러오던 중 과부하가 발생했다고 본다. 미리 설치 후 이력을 받아놓으면 QR 생성은 어렵지 않다. 캡처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연이틀 시스템 과부하로 방역패스를 확인하지 못한 사례에 벌칙이 내려지나.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벌칙을 유예한다. 국민이나 사업자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각 지자체와 점검·감독 행정기관들에 사전조치가 내려졌다.

-그렇다면 내일부터는 방역패스 단속과 신고에 따른 벌칙 적용을 하나.
▶이틀 연속 일부 장애가 있었으나, 방역패스 전면 미적용은 아니다. 전산 장애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에 행정처분이 따르지 않는다는 의미다.

장애발생 시간대 이후 시설을 이용할 때는 접종증명이나 음성확인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14일까지는 현장에서 단속과 신고에 따른 벌칙 적용은 어려울 전망이다.

-방역패스는 어떤 제도인지 설명해달라.
▶당초 정부는 13일부터 코로나19 백신접종 증명이나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 또는 일부 예외대상자가 안 될 경우 16종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위반했을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은 어디인가.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 스포츠 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 안마소 등 11종을 더해 총 16종의 다중이용시설이 포함된다.

아울러 백화점·마트 안 식당가, 푸드코트 등도 식당으로 간주해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기존에는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관람장),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에만 5종에만 적용돼왔다.

-방역패스를 지키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
▶해당 시설을 백신 미접종자가 PCR 음성확인서 없이 이용해 적발되면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시설 이용자와 관리자(사업주) 모두에게 부과되는데 이용자는 10만원이고, 사업주는 1차 150만원, 2차 위반 때는 300만원이다.

사업주에게는 과태료 이외에도 행정처분도 내려진다. 1차 위반때는 영업정지 10일, 2차 20일, 3차 때는 3개월간 운영 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다. 4차 위반 시에는 시설 폐쇄까지도 가능하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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