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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가로등에 수확량 감소' 농민들 정부 상대 소송…2심도 "배상해야"

"정상적인 벼 생육 방해하는 빛에 장기간 노출"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2021-12-14 07: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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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 주한미군 기지의 야간 가로등 영향으로 농산물 수확량이 줄어 피해를 본 농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3부(부장판사 김우현 허일승 김수경)는 한모씨 등 12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씨 등이 경작하던 토지 중 일부는 정상적인 벼의 생육을 방해하는 2.1럭스(lux) 이상의 빛에 장기간 노출돼 온 것으로 보인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농민들의 피해를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부가 산정된 피해액 합계 2006만원의 70%인 1404만원만 배상하도록 했다. 1심 재판부가 정한 배상액 1605만원보다는 다소 줄어든 금액이다.

한씨 등은 경기도 평택시 주한 미군기지 인근에서 벼 농사를 짓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6년 9월쯤 주한미군이 기지 둘레 경계지역을 따라 야간 가로등을 설치해 가동하기 시작했고 농작물 역시 가로등 빛에 노출됐다.

이에 한씨 등 주한미군이 설치한 가로등 주변의 논에 벼가 익지 않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평택시와 주한미군 측에 민원을 제기하고 일자형 빛 가리개 설치, 시간대별 점멸 등을 요청했으나 주한미군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한씨 등은 2019년 6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우리나라 정부와 미국이 맺은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군이 관리하는 토지에 시설 설치 등으로 제3자가 손해를 입는 경우 우리나라 정부가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산정된 피해액의 80%을 배상하도록 했고 이후 정부 측과 농민들은 항소했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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