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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재구성]“내 돈 안 갚아?” 옛 여친 자매 권총살해 하려던 40대

전재산 처분하고 여친 있는 지역으로 이사했지만 이별 '분노'
필리핀서 총기 구해 협박…살인미수 등으로 징역 4년 6개월

(대전ㆍ충남=뉴스1) 임용우 기자 | 2021-12-12 06:00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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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에 살던 A씨(47)는 2019년 3월 만남 주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세종시에 거주하는 여성 B씨(42)를 알게 된다. 이들은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해오다 5개월만인 같은해 8월 헤어지게 된다.
B씨와 결혼하기 위해 자신의 펜션, 배 등을 처분한 뒤 거주지까지 세종으로 이주했던 A씨는 크게 낙심하게 된다. 사귈 당시 B씨에게 빌려준 2억 5000만원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별을 하자 B씨의 언니인 C씨의 반대로 헤어지게 됐다고 생각하며 원망한다.

헤어진 직후 C씨의 집을 찾아가기도 했던 그는 2019년 12월 인천공항에서 크로아티아행 비행기에 몸을 싣는다.

◇외국에서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부터 살해 계획까지

크로아티아에 도착한 A씨는 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여자를 믿지 말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B씨의 사진, 학력, 전공, 직장주소까지 공개하며 금전을 목적으로 결혼을 약속했다가 헤어졌다는 내용을 적었다.
2020년 1월에는 B씨와 변태적인 성행위를 했다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또 C씨에게 B씨의 노출사진을 보내며 자신에게 빌린 돈 중 1억원을 갚지 않으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1주일 단위로 유출시키겠다고 협박했다.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자신의 노트북을 잃어버렸다며 그안에 저장돼 있던 사진과 동영상이 유출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송했다.

15톤급 11인용 요트를 구매한 A씨는 2월 크로아티아를 떠나 아프리카 튀니지, 스페인, 파나마운하, 하와이, 괌을 거쳐 지난해 9월 필리핀에 도착했다.

항해하던 그는 자신은 물론, 어머니와 이모마저 B씨와 C씨 자매에게 형사고소를 당하자 이들을 살해할 결심을 굳힌다.

필리핀에서 권총 1정과 총알 100발을 500달러에 구매한 그는 귀국하던 중 전남 여수 인근 해상에서 선박 추돌사고를 당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요트에서 대기했어야 했지만 입국심사를 받지 않은 채 권총과 실탄을 여행용가방에 넣어 육지에 올라선다. 택시를 타고 세종에 거주하는 C씨의 집을 찾아간다.

관자놀이와 가슴 부위에 권총을 겨누면서 2시간 30분가량 살해하겠다며 협박했다. 피해자들과 대화를 나누다 결국 포기하고 경찰에 자수한다.

◇살인미수‧출입국관리법‧총포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특수주거침입, 살인미수, 살인예비, 출입국관리법위반, 총포화약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5년의 1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5년간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에서 A씨는 권총은 해적 퇴치용으로 구입한 것으로 살인의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C씨를 찾아가 권총을 보여주긴 했지만 가슴과 관자놀이를 겨누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고소를 당했던 사실과 수차례 협박한 점으로 인해 살해할 동기가 있었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의 메신저 대화에는 피해자들에 대한 분노가 담긴 내용이 적혀 있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개인적인 법익 침해 뿐 아니라 총기규제, 입국관리, 세관업무에 관한 국가 시스템까지 무시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빠 엄벌 필요성이 크다"며 "피해자들은 죽을 수도 있었다는 트라우마에 현재까지도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가의 법질서를 무시하는 행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직접 자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wine_s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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