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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측 "박초롱 측, 유리한 부분만 언급" vs 박초롱 측 "학폭제보자 사실 왜곡"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2021-12-08 16:19 송고 | 2021-12-08 16:23 최종수정
에이핑크 박초롱 © News1
에이핑크 박초롱 © News1
에이핑크 박초롱의 학폭 의혹을 제기한 A씨가 박초롱이 2차, 3차 가해를 이어가고 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박초롱 측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발표한 적이 없다며 A씨가 오히려 사실 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8일 박초롱 측 법무법인 태림 측은 공식입장을 내고 "우리 법무법인에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입장문을 발표한 사실이 결코 없다"라며 "제보자 측은 현재 의뢰인에게 사과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서 경찰이 협박 혐의를 인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식적으로 제보자가 의뢰인에게 단지 사과를 요구하였다고 해서 경찰이 협박 혐의를 인정할 리 없으며, 제보자 측의 이러한 주장은 경찰 수사 결과 허위사실에 기반한 협박 혐의가 인정되자, 해당 부분을 희석시키고자 마치 저희가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하여 허위보도를 한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보자 측은 의뢰인의 사생활 등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언급하며 의뢰인을 협박하였고, 경찰은 이 점을 기반으로 제보자에 대하여 협박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한 것"이라며 "우리 법무법인은 앞으로 남아있는 제보자의 무고죄 고소 조사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무고 사건 수사 결과까지 나오면 이 사건에 대한 전반적이고 상세한 입장문을 배포할 예정이다, 그러면 제보자 측의 정정보도 요청 및 의뢰인에 대한 추가 고소 내용이 명백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충분히 납득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3월 학창시절 박초롱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A씨는 다수의 언론사에 제보 메일을 보냈다. 메일에는 박초롱이 자신을 보고 웃었다는 이유로 친구들과 자신을 폭행했으며 무리 중 한 명이 성적 수치심을 들게하는 발언도 했다는 주장 등이 담겼다.

이에 4월 박초롱 소속사는 "박초롱 관련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강요미수죄로 A씨에 대한 형사 고소장을 강남경찰서에 1차 접수했다"고 알렸다. 소속사는 A씨가 사실이 아닌 폭행과 사생활 등의 내용으로 박초롱을 협박하고, 연예계 은퇴를 종용했다며 "박초롱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후 학폭(학교 폭력) 의혹을 제기한 A씨가 협박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지난달 박초롱 사건 담당 법무법인은 "경찰은 제보자가 당시 사회적 이슈였던 학교폭력을 명목으로 하여 악의적으로 편집된 녹취록이나 해당 내용과 상관없는 내용의 사진을 대중에 공개하는 등 의뢰인을 허위 사실로 협박한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본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에 근거한 내용을 게시 및 유포할 경우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A씨는 최근 몇몇 언론사를 통해 허위사실 협박죄가 사실이 아니고, 박초롱에게 집단 폭행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초롱 측은 다시 입장을  내고 A씨가 협박 혐의를 받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며, 협박에 따른 가해를 일으키고 있는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후 A씨는 8일 담당 법무법인을 통해 입장을 내고 "박초롱이 제보자를 고소한 사건과 관련, 지난달 경찰은 제보자의 박초롱에 대한 허위사실 명예훼손혐의는 불송치 결정했고, 제보자의 박초롱에 대한 협박 혐의는 송치의견으로 청주지검에 사건송치한 사실이 있다"라며 박초롱 측이 본인들에게 유리한 협박 혐의 송치만을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초롱 측이 수사기관 외에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수사 사항을 발표해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쳤다고도 말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박초롱 측의 지금까지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대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breeze5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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