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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준 갑질·프로포폴 주장' 前매니저, 1심 유죄…신현준 측 "정의 승리"(종합)

징역 1년·집유 2년 선고…"죄질 매우 중하지만 동종범죄 처벌 전력없는 점 고려"

(서울=뉴스1) 정유진 기자 | 2021-12-08 14:37 송고
신현준 /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신현준 /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배우 신현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매니저 김모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신현준 측이 "정의가 승리했다"며 입장을 밝혔다.

신현준의 소속사 에이치제이필름 측은 8일 입장문을 통해 신현준이 불법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고 갑질을 했다고 주장한 전 매니저 김모씨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법 위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거짓 모함으로 인한 억울함을 풀기 위해 신현준 씨와 그의 가족들은 거짓과 타협하지 않았으며 오랜 시간의 고통을 감수하며 법정에서 사실과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인내하고 또 인내하여 드디어 오늘 정의가 승리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소속사 측은 "명예를 지키기 위해 투철하게 싸웠으며 길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 겨우 진실이 가려졌다"며 "이번 계기로 인해 그의 가족은 더욱 단단해졌으며 신현준 배우는 세상을 더욱 냉철하게 보는 눈을 길렀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김모씨의 허위사실 폭로로 인해 신현준과 그의 가족들이 공개적으로 여론에 몰려 그 어디에도 억울함을 호소할 수 없을 때 진실을 가려주시고 심사숙고하여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런 허위 폭로는 사회에서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음을 재판부에서 분명히 보여주셨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에이치제이필름 측은 "거짓으로 한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하려 한 행위와 가정을 망가뜨리고 진실을 가린 행위는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거짓은 진실을 가릴 수 없으며 정의는 실현된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8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과 명예를 훼손하려는 명확한 목적으로 파급력이 큰 매체에 허위사실과 사실을 적시한 점은 죄질이 매우 중하다"라며 "피고인이 일관된 진술을 하며 반성을 보이지 않는 점과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해 7월 신현준의 전 매니저인 김씨는 1994년 신현준과 인연을 맺은 뒤 13년간 신현준 어머니의 심부름을 하고 적은 급여, 욕설 문자 등으로 인해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현준 측은 전면 반박했다.

이후 김씨는 그해 8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신현준이 2010년께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정황이 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신현준 측은 "프로포폴 투약 의혹 역시 사실 무근"이라며 "10년 전 검찰에서 정당한 치료 목적으로 밝혀졌고 당시 정식 수사개시 없이 지나간 사안"이라고 대응했다. 신현준에 대한 프로포폴 관련 고발은 반려 처분을 받았고, 신현준 소속사는 김씨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eujene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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