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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녀 연쇄살해 50대, 영장심사 출석…"계획범행 아냐"

구속 여부 7일 오후 늦게 나올 예정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021-12-07 14:07 송고
50대 여성 살해 후 금품을 빼앗고 시신을 유기한 뒤, 시신 유기 공범까지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0대 남성이 7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12.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50대 여성 살해 후 금품을 빼앗고 시신을 유기한 뒤, 시신 유기 공범까지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0대 남성이 7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12.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50대 여성 살해 후 금품을 빼앗고 시신을 유기한 뒤, 시신 유기 공범까지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출석했다. 

7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0대 남성 A씨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A씨는 심사장에 들어가기 전 "금전적인 이유로 살해했나"는 취재진의 물음에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또 "피해자들과 동업자인가"라는 물음에도 "아니다"라고 했다. 또 "계획 범행인가"라는 물음에도 "아니다"라고 하는 등 잇따른 질문에 연신 고개를 저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A씨는 여성 살해 동기와 관련해 "여성과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했다. 또 공범 살해 동기와 관련해서 "(시신 유기 후 다시 유기를 위해 중구 을왕리 야산으로 갔는데) 경찰에 갑자기 신고를 한다고 해서 둔기로 때려 숨지게 했다"고 했다.

그러나 경찰은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계획적 범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여성의 몸에 남은 상흔 등에 비춰 금전적 이유로 여성을 협박해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살해 후 돈을 인출한 것으로 계획적인 강도살해 범행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또 공범 살해 동기와 관련해서도 A씨가 공범을 유인한 장소가 시신 유기장소에 적합하지 않은 점에 비춰 사전에 공범도 살해하고자 계획 하에 범행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한 건물에서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뒤, B씨의 카드를 이용해 수백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의 시신을 유기할 당시 지인인 50대 남성 C씨와 공모해 B씨에 대한 살인 범행 장소에서 차량 트렁크까지 함께 시신을 옮겨 실은 뒤, 인하대역 인근 노상 주차장에 B씨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다.

A씨는 다음날인 5일 오전 인천시 중구 을왕리 한 야산에 시신 유기 당시 범행에 가담한 C씨에게 "시신이 부패해 범행이 들통날 수 있으니, 땅에 묻으러 가자"고 말하며 유인한 뒤, 살해해 인근 야산에 마찬가지로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B씨의 딸로부터 4일 오후 7시께 실종신고를 접수한 뒤 수사에 나서 5일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B씨를 수색하는 도중 지난 5일 오후 7시30분께 B씨의 차에서 살해된 B씨의 시신을 발견하고 강력사건으로 전환했다. 이어 수사를 벌여 당일 미추홀구 주안동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시신 유기 당시 범행을 도운)C씨도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A씨는 B씨와 C씨를 각각 알고 있었으나, B씨와 C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확인됐다.

경찰은 숨진 피해자 2명에 대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다. 부검은 이날 오전 중 진행됐다.

경찰은 국과수로부터 1차 부검 결과 여성의 사인과 관련해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 또 남성에 대해서는 "둔기에 의한 사망"이란 소견을 받았다.

경찰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확인된 사인과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A씨 혐의를 입증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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